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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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창조적인 도둑놈에 대해 다룹니다. 너무 창조적이어서 창조경제의 기틀을 잡으신 ㄹ혜님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창조적이어도 죽창 앞에선 너도 나도 한 방! 나라에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도둑놈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
주의. 이 문서는 심각하게 노잼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노잼 드립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안 주는 쓰레기통 행이 어울리는 문서입니다. |
파일:양날의검.PNG | 이 문서의 대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 대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득이 될 수도,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이 쓰레기는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문서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
저작권이 쓰레기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면 그건 저작권이 아니라 그 저작권을 악용하근 쪽이 쓰레기인 거다.
설명[편집]
너희들이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진정한 공권력.
분명히 강력한 빠와를 가지고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는 휴지조각 취급이다. 그래도 한국에서도 인식이 나아지고 있는 추세다. 물론 이거 악용하는 새끼들 땜에 인식 나빠지는 것도 동시 진행 중이다.
권'력' 같지만 권'리'다. 아무튼 권'리'다.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달리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자에게 영구히 속해있다. 예를 들어, 정철의 관동별곡은 정철이 뒤진지 사후 70년이 지난 것이 명백하므로 관동별곡은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그러한 관동별곡을 자기가 썼다고 구라깔 수는 없다는 거다.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혀졌다면 원저작자를 바꿔치기 할 수는 없다는 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CCL 참조. 저작권충도 참조.
저작권이나 초상권으로 돈 버는 사람이 청동같은 불로소득자가 된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런 걸로 돈 벌지 말자.
니가 별달리 창작 활동을 하지않는다면, 살면서 이 단어를 듣게되는 일은 아마 이 두가지에 속한다.
1. 초딩색키가 남의 그림 멋대로 퍼다가 자기가 그렸다고 자뻑하는 경우
2. 웬 똥손색키가 병신같은거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들 그림보면서 "이거 내꺼 배꼈지?!"하면서 저작권 들먹거리는 경우.
특히 네이버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네덕수준...
파오후인 ㄹ육이 짤의 저작권에 대해 민감하다. 특히 쿰척한 항목에 씹덕스런짤이 있다면 그 짤이 픽시브산 짤이 아니기를 기도해라. 일본 픽시브 작가들은 짤을 퍼가는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수 있다. 만약 퍼오려면 허가 받고 인증한 다음 퍼와라. 아니라면 ㄹ육이 쿰척쿰척하고 픽시브를 뒤져서 그 짤의 원 링크를 찾아내어 짤을 폭파시킬것이다.
서양에선 사진 무단도용에 민감하다. 무단도용 아니고 걍 보기 좋아서 걸어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소송 걸릴 수 있다.
종류[편집]
크게 저작권(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저작인격권[편집]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
- 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일반에게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 성명표시권
저작자 자신이 그 저작물에 이름(실명, 가명 등)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권리
- 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같은 것을 못 바꾸도록 금지할 권리
저작재산권[편집]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인세(로열티) 같은 것들이다
- 복제권
- 공연권
저작물을 상연하거나 연주, 가창, 상영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할 권리
- 공중송신권
라디오나 TV 등에 방송하여 대중에게 제공할 권리이다
- 방송권: 음성 및 영상을 송신할 권리
- 전송권: 대중이 선택한 시간 및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을 제공할 권리
- 디지털음성송신권: 디지털 방식으로 송신할 권리 (전송은 아님)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접권[편집]
노래를 작곡했으면 작곡자, 음반회사(방송사업자), 가수에게 저작권을 주는 것이다.
- 실연자(가수)의 권리
- 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공연권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권, 전송권, 방송보상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 디지털음성송신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권, 대여권, 배포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청구권, 공연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권, 공연권, 동시중계방송권
기타[편집]
- 카피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그냥 우리가 아는 그 저작권이다.
- 카피레프트
No Rights Reserved
저작권 좃까고 모두 다 같이 마음대로 쓰자! 라는 것이다.
빠가 까를 만든다고 저작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이런 애들이 생겼다
- 크리에이티드 커먼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
조건부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오해[편집]
출처를 밝히면 불펌이 아니다?[편집]
원저작자가 저렇게 말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개소리다. 출처를 밝히면 불펌이 아니게 되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등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출처를 밝혔다해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엄연히 불펌이다. 이딴 주장 펼치는 놈은 도둑이 물건 훔쳐도 출처 밝히면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나 다를 바 없다.
불펌이지만 실질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보기 힘든 이유는 대부분 원저작자가 눈감아 주거나 그러한 행태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잡아들이는게 어려워서 그러는 것일 뿐이다.
사진 속의 인물에게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편집]
사진 속의 저작권은 사진 안에 있는 인물이 아닌,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 있다. 사진에 있어서 저작권은 사진 작가의 사망 후 70년간이다. 사진 속 인물이 언제 뒤졌느냐는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초상권은 찍힌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얼굴 찍은 사진을 올리면 고소당할 수 있다.
자신이 산 개인적인 저작물을 남에게 주면 처벌받는다?[편집]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아니다. 저작권이 그렇게까지 빡빡한 건 아니라서 니가 산 MP3 음악을 지인 한두 명에게 주는 건 잡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배포하는 순간 고소당할 수 있다. 그건 주의해라. 한 마디로 공개된 곳에 배포하는 형식이면 잡혀가고, 그냥 이메일 같은 걸로 보내면 개인이니까 안 잡혀간다. 이메일로도 많이 보내면 잡혀간다. 애초에 개인끼리 하면 알 리도 없다.
악용[편집]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나도 이중적입니다. 이런 인물은 대표적으로 김성근과 세이콘이 있습니다. |
주의! 이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은 병신입니다. 그냥 개좆병신 그 자체입니다. |
💩이 문서는 똥에 관한 것, 또는 똥 그 자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로 똥 같은 것이나 진짜 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비위가 역겨워질지도 모르니 뒤로가기를 누를 준비를 미리 해 두세요! "야, 똥 먹는데 카레 얘기 하지 마라." "똥이나 처먹어 이 새끼들아!" |
💢주의!!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엄청난 분노를 일으킵니다.💢 눈 앞에 보이면 일단 도망가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눈이 썩고 귀도 멀고 손발도 오그라들며, 다리도 와들와들 떨리고 두통도 옵니다. 나 정말로 화났다! 프리저!!!-!!!!! |
경고. 발암 위험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보려 했다가는 암 걸릴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기엔 이미 늦었군요. 故 너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무튼 야무지게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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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저작권 도둑 지뢰. 자기게임과 뭔가 비슷하겠다싶으면 무조건 고소하는 주제에 표절게임만 내놓고있는 코나미, 자기 기술도 아니면서 일단 근거없이 무작정 고소하는 바람에 법정에서도 편을 안들어주는 램버스, 저작권에 존나 깐깐하면서 남의 게임 표절 당당하게하는 디즈니,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저작권지키려다 드래곤볼 슈퍼같은 똥을 만든 토에이 등등 창작자들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긴한데 현실에서는 악용되는 일이 졸라게 많다. 이놈들한테 저작권이란 "내가 하면 로망이고 남이 하면 불륜" 개념 정도인 모양이다.
이 저작권이란 게 억울하게 당하기 참 쉬운데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초딩이 인터넷에서 MP3 파일 하나 받은걸로도 고소한다고 마음먹으면 고소가 된다. 그래서 미성년자 한정으로 처음 한번은 넘어가주는 법률인가 뭔가가 있긴 한데 이걸 증거물 상태로 쌓아두고 있다가 성인 되자마자 쇼쇼쇽 고소장을 날리는 모습도 존재한다. 항상 저작권 개념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자.
저작권을 빙자한 검열도 있다. 볼 때마다 병신같다. 심영물같은 합성물 영상이 저작권 신고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도 있다. 이는 매시업 같은 부류도 마찬가지로 저작권 신고에 의해 내려지는 경우가 꽤나 있다. 볼 때마다 극혐이다. 이런 부류는 애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더욱 가관인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이 합법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 위반으로 싹 다 잡아들이는 인간말종들이 있다는거다. 이거 인권침해에 해당되니까는 이런 짓 하는새끼있으면 어떻게든 조지는 방법외에는 없다
저작권 과보호에 대한 문제[편집]
주의. 이 문서를 만들게 된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쓰레기 같습니다. 이 문서를 쓰게 된 상황이 쓰레기보다 더 쓰레기 같아서 쓰레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줮같은 상황 보고 쓰레기 생각한 당신, 당장 쓰레기한테 사과해. |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이 무슨 개지랄을 떨까 심히 걱정됩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님도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
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이다. 인생 절반 이상을 살아야 그 저작자의 창작물을 마음대로 보거나 퍼갈 수 있다.
메이저 게임회사, 영화 제작사등의 규모가 웬만한 세계적 제조업체를 능가하는 대기업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면 현재와 같은 과보호는 문화컨텐츠의 대기업 독점화를 낳고 있다. 이게 왜 문제가 돼냐면 대가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신흥 창작자 및 기업이 못올라오거나 자칫 잘못하면 문화산업 전체가 좆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소설과 영화, 게임의 클리셰, 음악의 경우 5 ~ 8음계에서 보여지는 어디서 많이 본 패턴들만 봐도 답이 나온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는다. 라제나 더 프레데터 봐라 어우 씨발... 저작인격권등은 지금처럼 보호해도 문제 없으나, 기업단위에서 행사하는 재산으로서의 저작재산권은 관련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적절한 저작권 보호 기간은 특허와 비슷하게 15년차에 갱신을 필요로하며 총 30년 까지가 적절하다고 한다.
기계의 승리! 이 문서는 기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인류의 띵복을 액션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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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공지능이 나타나면 이 문제는 더욱 커질 예정이다.
소재 고갈 문서도 참조하자.
여담[편집]
역시 이것도 저울질을 잘해야 한다. 과잉보호하면 저작권자도 피해보는 개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대부분 저작권이 그랬듯이 우연의 일치는 난감해진다. 둘의 작품은 인연도 없었는데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온 경우가 그렇다. 물론 우기는 것은 제외한다.
국내 음원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수시로 음원 저작권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는 저작권 감시가 더 활발하니까 더 조심하자.
헬독일은 시발 (국내/국외 모두 포함) 저작권 관리가 너무 빡세서 외려 문제라고 한다. 특히 음악쪽이 제일 좆같다. 예시로 유튜브에서 1000번 이상 재생된 인기 비디오의 61.5%가 독일에서는 재생되지 않는다. 미국 0.9%, 스위스 1% 등에 비하면 무려 60배나 높은 어마어마한 수치다.
그래서 독일 네티즌들에게 GEMA 새끼들은 뚝배기 깨버리고 싶은 존재라고 한다. 헬조선의 방심위 새끼들 좆같은 거랑 똑같다. GEMA 이새끼들이 저작권 보호한답시고 음원 등에 세금을 좆같이 뜯어가 저작권자에게 주고 거부하면 서비스 못하게 막는지라 저작권자와 소비자 모두 지는 게임을 하게 만든다 씨발. 안 그래도 재미없는 민족인데 더 재미없어지겠다. 그리고 EU가 조오옺같은 것을 꺼내드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음악 저작권 사고팔기, 조각 투자라는 게 시장을 형성해 유행하기 시작했다. 대표업체가 뮤직카우, 뱅카우라 거래품목을 소, 송아지라 부른다. 알못이 볼 땐 이젠 음악까지 주식화되는구나 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