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거지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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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去之惡
조선시대 특정 집안에서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던 7가지 사항을 의미한다. 본래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집필하다가 까먹어서 싣지 못했던 쿵쯔의 이야기를 기록한 <공자가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국 윾교에서 만들어진 원칙답게 윾교를 국교로 삼았던 듕귁과 좆본에도 유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성리학이념이 민간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조선중기에 시작되었다가 조선후기 쫙 퍼져서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가 한국인들의 사고가 서구화되고 페미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없어져서[1] 2000년대부턴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 좆같은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 不順父母(불순부모) : 시부모를 따르지 않았다. 즉, 시월드에서 개기는 것.
- 無子(무자) : 아들을 낳지 못한것. 한마디로 남아선호사상이다.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했고 아들을 못낳으면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돈좀 있는 집안에서 쫓아내긴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아들은 안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쓴 무리수가 바로 씨받이다.
- 不貞(부정) : 현대사회에서도 개새끼인 간통,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근데 이게 남편, 시댁의 관심법으로 판명되는 일이 숱했던 것이 큰 문제였다.
- 惡疾(악병) : 유전병. 처가 집안에 특정 질병이 대대로 발병하면 후손에게 물려질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 다만 의학 기술이 미 - 개하던 한무당 시절엔 유전병이 아닌 질병도 유전병 취급하던 게 많아서 악용도 많이 되었다.
- 口說(구설) : 시발 좆같다는 것을 좆같다고 말하면 말이 많다고 쫓아낸다. 꼰머상사들이 좆같은 대우때문에 불만을 표하는 부하들에게 '으린노무시끼가 으어디서 말이 많아'하면서 꼰머질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쉽다.
- 절도(竊盜) : 절도, 즉 전과자라 쫓아낸다. 이건 당사자가 할말이 없다.
하지만 상기한 잘못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래의 원칙을 만족하면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내었다.
- 有所取無所歸不去(유소취무소처불거) : 아내가 쫓겨나면 의지할 곳이 없는 무연고자, 고아출신인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했다. 근데 의지할 곳 없는 전근대 여자의 표준인 과부는 해당사항 없음 ^오^ 여혐끝판왕 개슬람들도 일찍 과부가 된 여자들을 개념있는 높으신 분들이 첩으로 데려와 구제했는데 헬똥북아는 그런거 없었다.
- 與共更三年喪不去(여공사삼년상불거) : 남자도 꼬박 치르다가 죽거나 몸 병신만들기 쉬운 시부모의 3년상을 남편과 함께 치루면 면제해주기. 3년상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뒤질각오도 해야했다.
- 前貧賤後富貴不去(전빈천후부귀불거) : 개천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3가지는 정말 한마을에서 1명수준으로 보기 드문 졸라 희귀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댁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