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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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입니다. 죽창을 가져와라...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명예회손이 올바른 표현이다.

KIA~ 이맛에 헬조선 삽니다.

헬조선에서는 팩트폭력이 범죄이다

명예훼손죄가 옳지 않은 팩폭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명예훼손죄는 어떤 유명인사가 행했던 부도덕적인 행동을 폭로했을 때도 헬조선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개요[편집]

언론의 자유를 해치고 아래를 읽으면 알 수 있듯이, 병림픽현피로 바꾸려는 놈들의 망상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정치인, 기업인을 까면 이런 죄목으로 고소당한다.

여시,일베같은곳에서 아무나 잡고 개X끼를 외치면 받을 수 있는 상. 할복과 함께 똥양인의 스테레오타입이 사실인것을 인증하는 법.

대표적인 악용사례로는 너구리알 고소 사건이 있다.

누구나 어그로끌고 그 어그로에 낚인 놈들을 대상으로 쏠쏠한 돈을 뜯을 수 있는 유인 ATM기 양성을 조장하는 애미뒤진 법.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떤 한 대상을 확실히 지정한 후[지정한 대상이 그걸 봤느냐는 수상여부에 관련없다], 다수가 그 내용을 봤을 때 이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깐 단체 톡방에서 김뒑웱 개새끼야 하면 성립이 되고, 1:1채팅으로 김뒑웱 씹쌔끼야 하면 성립이 안 된다.

ㄴ근데 이건 모욕죄에 해당하는거 아님?

ㄴ 공연성 말하는것 같은데 명훼든 모욕이든 공연성 성립해야함. 저기 써진 김뒑웱 어쩌고 저쩌고로 고소건다면 모욕죄로 분류 되긴 하겠지

참고로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다. 친고죄로 많이들 알고있길래...그래서 그런지 명예훼손죄의 에너지가 크다. 일단 친고죄는 일정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건 없음

인실좆의 유의어

잘모르겠다면 고민하지 말고 경험해보자

체험 방법

최근 법은 좆도 모르는 것들이 지 기분 나쁘면 무조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댄다. 졸라 무서움
특히 김치녀 이새끼들은 동네 편의점 술집 피시방 돌아다니면서 직원이 지 마음에 조금만 안들어도 서비스타령하면서 소비자권리와 함께 명예훼손을 외쳐댄다. 옆에있는 친구들 쪽팔리게 하지말고 자살해라 씨발년들아

참고로 외국의 경우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법리적, 윤리적 이유 등으로 해당 조항이 현재 생활 실정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거나 폐지하는 추세라고 한다.

유엔 총회(2011년 3월 21일 배표) 유엔인권이사회 17차 회기, 의제 제 3호에서도 보듯이 유엔 특별보고관도 대한민국 정부가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머한민국 정부는 삭제 안했다. 으으..

헬조선에선 아무리 그 새끼가 씹쓰레기라도 사실 말하면 잡혀가는 거다. 그리고 밑에 법과 모순이 생긴다.

통진당 리석기 사진 올리면서 리석기를 욕하면 고소 먹을수도 있다는 얘기

ㄴ박근혜로도 예를 들 수 있다.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 대통령 시절에도 시민들은 박근혜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자체적으로 쓸 때 '읍읍'으로 처리하다가 대통령 파면되고 감옥 가니까 온갖 욕이란 욕은 다 퍼붇고 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법이 사람들을 인지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이고 편파적인 생각을 하는 비겁한 인간들로 만든다는 거다. 위에 박근혜를 예시로 든 것처럼 할 말을 사람 가려가면서 하니까.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기자가 말하면 공익적 차원이고, 일반인이 말하면 처벌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죽창이다. 면책 조항도 있다. 외국 나가서 해외 아이피 이용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음

야 근데 이거 모욕죄랑 다른점이 뭐냐? 어차피 스토커 새끼아니면 니 사생활엔 좆도 관심없고 특히 1번 조항은 위헌아님? 홍가혜법 더 확대되어야 함. 그리고 전세계 명예훼손 투옥수의 28%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은 볼때마다 신박하고 기가 차는 느낌이다. 솔직히 참신성만 따지면 아청법 따위랑은 비교도 안됨 막말로 아청법은 명목상에 불과함과 동시에 모순점이 아주 많긴해도 최소한 도덕윤리적인 명분이라도 있지 저건 팩트로 깐다는것조차 불허한다는거임

예를 들어서 A기업에서 나오는 전자제품의 성능이 구라핑이었거나 혹은 기기성능을 다운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백도어 등등 여튼 문제가 있다는걸 증거까지 다 확보한 뒤, B라는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론화했다고치자. 그럼 이제 총대매고 공론화한 B는 A기업한테 사실적시 명훼 + 업무방해로 형사고소 당하고 또 민사로 2차 곶통 받는거다 ㅋㅋㅋ 이게 법이고 정의냐?

표현의 자유를 개무시까는것과 동시에 입막음 + 협박의 용도로 쓰이는게 이 법의 현주소다.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저런 법이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정신나간거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미친년놈들이 개소리하는거 억제기 역할이라도 되지 이건 뭐 어쩌라는거? 구라까도 안되고 팩트까는것도 안되고 뭐 그럼 말을 하지 말라는거노? 더군다나 돈이랑 시간있으면 밀어붙이기 가능한 민사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사자 혼자서 온갖 고생 독박은 다 써야하는건 당연지사이다.

기업이나 부자들이야 그냥 법무법인팀 써서 일처리 대신 해주라고 하면 그만인데다 자본이 흘러 넘치니 속 편하겠지만, 일개 개인은 법 지식도, 돈도, 시간도 딸리는게 100의 99다. 그러니깐 큰 금전적인 이득이 없겠다싶으면 시도 조차도 안하는거고. 이 나라에선 개인이 기업이나 국가를 이길 수 없다는게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더 까놓고 말해서 이미 지나고 해결된 일을 갖다가 몇달 몇년씩 우려먹으면서 돌리고 다니거나 팩트까더라도 완전 지한테만 유리한식으로 악마의 짜집기하고 선동하는 부류들은 엿 좀 처먹어야하는거 ㅇㅈ하는데 (애초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의의가 저거임) 저런다고 있었던 일이 없어지냐면 그건 또 아님. 무엇보다 사실적시 명훼는 보통 봐보면 팩폭 박힌 놈들이 꼴받아서 악용하는게 대부분이다.

저거 지지하는 놈들은 잊힐 권리가 있다 이러던데 그리 따지면 범죄자들 현상수배하는것도 그럼 인권침해냐고 받아쳐줄시 궤변하지말라고 ㅈㄹ을 떨지만 지들 논리가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해주면 또 겁나 부들댄다. 범죄자 인권은 존중해주지만 지랑 다른 의견 가진 새끼는 존중 안해주는 그분들은 도덕책...

여하튼 이 법이 정당하다는 새끼들은 어디서 함부로 입털고 다니다가 좀 당해보길 바란다. 필자 역시 ㅈ도 아닌 방구석 법잘알 좆문가 수준이긴하다만 그냥 이건 대가리가 달려있으면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할 수 있는 영역임. 까도 팩트로 깐다는 걸 갖다가 입막음한다는것 자체가 캥기는거 있는 새끼들이나 할법한거 아니노?

TIP[편집]

니들이 생각하는거 대개 모욕죄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등의 "정보"를 유포해야 명예훼손죄다. 그러니 욕해서 쫄리는 놈이나 욕먹고 빡친놈은 모욕죄 항목 참고해라.

사실을 유포한거냐 거짓을 유포한거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한테 진실여부를 꼭 확인한다. 예를 들어 B가 "A네 엄마는 창녀다"라고 해서 A가 고소를 한 경우 경찰은 사실적시인지 허위사실유포인지 가려내기 위해 A에게 "당신 어머니가 매춘부가 맞냐"고 물어본다. 그렇다보니 피해자 입장에서도 경찰서에 가서 얘기하기도 거시기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면 어지간해서 기유 뜨거나 벌금 얼마 안 나온다.

일단 게시글에 사진올라와있으면 키보드에서 손부터 때자

가끔 게임이나 웹상에서 고소한다고 가오부리는 새끼들이있는데 그런 병신들에게 죽창을 꽂아줄수있도록 대응하는 방법을 서술해놓을것이다. 필자가 알고있는 지식으로 적는거니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해주기 바란다.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미를 먹으려면 3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하는데 공연성, 특정성, 비방성이다.

ㄴ비방성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에 들어가지 않음?

ㄴ명예훼손은 비방성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 아님?

공연성이란 제3자가 비방을 인지할수있는것인데 니가 존나욕먹는데 그게 아무새끼나볼수잇는 게시판이거나 뭐 쨋든 불특정다수가 니가 쌍욕쳐먹는걸 볼수있으면 공연성이 성립된다.

즉 게임에서 전화까고 전화걸어서 지랄해도 고소 안된다는것이다. 물론 이거 악용해서 몇번이고 전화걸어서 욕하면 협박죄가 될수도있으니 한번에 크게 꼬라박고 카톡으로 놀려주자.

비방성은 말그대로 니가욕쳐먹은 거만 잇으면 성립이되고 제일 성립하기 힘든게 특정성이다. 특정성이 성립되고안되고가 상황에따라 굉장히 애매하게 결정되서 이거 하나때문에 3요소가 성립이 안될때가 많다.

롤할 때 "블라디 애미 없는 새끼야"라고 욕을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걸로 성립을 시키려면 xx지역 xx시 xx구 xx동 xx빌라 혹은 아파트, 홍길동, 25세, 번호 010-1234-5678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까놓고 난 뒤에 상대가 욕할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 한마디로 개인 신상이 명시된 후에도 욕을 먹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고소미를 먹일 수 있다.

이걸 판결하는건 사법기관인데 닉네임으로 언급했어도 이새끼가 누군가 유추가 가능할때는 특정성 성립이된다. 그러나 롤이나 타게임처럼 챔프이름 혹은 직업이름 이런걸 언급하고 욕을하면 신상을까기전까진 성립이 어렵다.

예시: 야스오 애미뒤진 야필패새끼야 니애미 소리에게돈 / 법사 병신새끼야 애미가 던전돌다뒤져서 그렇게 게임하냐 등 이런식으로 언급된경우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실 닉네임을 언급해도 처벌이 어렵다. 그거하나로는 특정성을명확하게 하기 힘들기때문이다. 애초에 어느구 어느동 아무개 라고 까놓고도 욕먹은 사람도 이걸로 특정성을 확립하기 어렵다고 한경우까지 있으니 사실상 우리가 쓰는 법사개새끼 리신개새끼등은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신상까고 닉네임언급한 욕을 먹으면 성립가능하다. 개좆같은 특정성 하나가 야마돌아간 새끼 눈깔을 한번더 뒤집게 만든다.

이처럼 특정성에서는 '주어' 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로 주어는 빼고 자기자신임을 확인하는 질문은 피해가며 까대자.

이러한 좆같은 3가지가 단박에 성립되는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SNS다. 보통 SnS는 거의실명을 쓰고 개인정보가 열람되있으며 타인이 보기 굉장히 쉬우니 좆같은조건 공연성 특정성 두가지를 그냥 평소에도 만족시켜준다. 그러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합의금뜯어내자.

참고로 처벌할 때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여부도 본다. 디시에서 고소가 힘든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유동, 심지어 통피로 적으면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괴롭힌거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힘들다. 통피면 못 잡는 줄 아는 놈 있는데 통피라고 못 잡는건 아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추적은 가능하다. 하지만 디시는 SNS나 찻집에 비해 이래저래 번잡스러워서 안 해줄 확률이 더 높아진다.

욱해서 키배질 좀 한 정도인 초범 갓반인 한정, 어지간히 심한거 아니면 거의 경찰서에서 반려된다. 피해자가 암만 신상을 다 깠건 아니면 털렸건 경찰이 반려할 가능성 높고, 설령 앞에서는 네네 알겠쓥니다 해도 불기소의견 처리될 가능성 높다. 특히 "사실적시"면 대부분 그렇다. 생각해봐라.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리벤지 포르노며 중고나라 사기며 다 못 잡고 있는 판에 일반인 명예따위를 위해 경찰이 수고해 주고 싶겠냐? 만약 기소돼도 무혐의 뜨거나 기소유예 뜨거나 잘해야 벌금 10만원 정도 나온다. 기록이 남기는 하나 경찰 아니면 열람도 못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취직 문제같은거 없고 5년 뒤에 요청하면 삭제도 된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또 건다 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는데다, 형사에서 이미 기유나 벌금 10만원 정도 나왔다면 죄가 경미하다는 뜻이라 얼마 못 받는다. 그래서 갓반인끼리 민사까지 가는 경우도 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상대가 진짜 작정한 놈이거나 니가 사이버 스토커, 폭력배 수준이 아니라면 상대방이 변호사 어쩌고 하면서 합의금 몇백씩 부른다고 겁먹고 바로 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쌍방 욕질해놓고 자기는 신상 깠으니 너 고소하겠다 하는 놈들 있는데 경찰이나 판사가 멍청이도 아니고 걔네도 상황봐서 처리한다 똘추들아 겁먹지 말아라

이것만 잘 숙지해도 고소미드립치는새끼들 앞에서 당당하게 니애미호로새끼라고 욕을할수 있는것이다! 역시 사람은 아는만큼 보인다 라는 말은 틀린말이 아님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인실좆으로는 법만한 수단이없다는것도 함께 깨우쳐준다.

변호사들은 언론에서 마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고소가 매우 쉽게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해준다. 악플달지 말라는 뜻으로 하는 선의의 거짓말이니 속지 말자.

이 법을 개정하거나 없애야 하는 이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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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뻔뻔한 개좆병신새끼의 지랄에 제발 좀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유죄이되 공공성이 인정되면 죄가 조각되는 형식을 갖고있다. 이말은 곧 기본적으로 범죄자이되 판사가 그 좁은 아량으로 가뭄에 콩나듯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고로 일본의 명예훼손에는 징역이 없고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인정하게 돼있다. 입막음 용도로 쓰는 데다가 언론자유지수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지 잘못도 모른체 너 고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건 진짜 개정하거나 없애야 된다.

근데 1항은 몰라도 2항은 좆기레기들이나 따봉충 때문에라도 유지해야된다. 지좆대로 뇌피셜 써놓고 아님말고~^^ 이딴식으로 무마시키는 병신들이 헬조센에는 너무많다. 다만 2항으로 지잘못을 넘어가려는 식도 있어서 걸러들어야 한다.

ㄴ 근데 막상 기레기 새끼들에게는 대부분 적용 못하고 '아 그게 진자인 줄 알았다고~'하면 넘어가는게 대다수인게 팩트~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실 명예훼손했다고 지랄하는 새끼들 치곤 인성 좋은 새끼들 거의 본 적 없다. 사실 명예훼손했다고 지랄하는 새끼들 치곤 훼손될 명예가 있는 새끼들도 거의 본 적 없다. 명예가 아깝다. 훼손될 명예도 없는 새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벌을 주는 건 뭔 개수작인지 모르겠다.


ㄴ다필요없고 유학이든 어학연수든 북미권에 어느정도 오래 살다가 좆반도 들어오면 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쓰레기 악법인지 알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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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4·15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 대표 4번으로 출마했던 김근태(29)씨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김씨가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합성사진과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김씨는 문 대통령에 비판적인 청년 단체 ‘전대협’ 서울대 지부장으로 활동해왔다. 지난 3월 7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홍대입구와 강남역 등에서 ‘친중 풍자 페스티벌’을 열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에게 목줄을 채워 끌고 가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편 동대문서는 ‘노무현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조관식 전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을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엎드려 절하는 문 대통령의 등을 밟고 있는 합성 사진을 올렸다. 조 전 위원장은 논란이 거세지자 선대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다만, 아직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 일정은 통보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의 몇 안 되는 순기능[편집]

많은 디시인들이 명예훼손을 악법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명예훼손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실제 외국의 경우는 증오발언을 처벌하는 좆같은 법을 가지고 있어서 특정성 성립안하는 발언을 해도 잡혀간다. 한마디로 각도기조차 소용없이 그냥 다른 성을 욕하거나 소수집단 모욕 할 경우 바로 좆된다. 물론 나라마다 어떠한 부분은 적용안하고 차이는 있다. 하지만 좆무에서 빌려온 자료로 보면

  • 캐나다 (국적, 나이, 성별, 성적지향, 인종, 장애, 종교, 출신 최대 5년 징역
  • 프랑스 (국적,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인종, 장애, 종교) 최대 1년 징역
  • 독일 (모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과 혐오 선동 처벌)최소 1개월 최대 5년 징역
  • 덴마크 (국적, 성별, 성적지향, 인종, 종교)

등등 인권을 중시한다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포함한다. 사실 명목상 저런 법이 있지 실제로 적용하려면 일베충 대깨문들도 '씨발 이건 아니다' 싶은 수준의 수위정도는 되야 잡혀간다.

그동안 디시인들이 퍼부어 놓은 욕들도 싸그리 잡혀갈 만한 요소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일본의 영향을 받아 명예훼손과 모욕죄라는 매커니즘이 돌아가 명예를 외적인 명예로 보고 독재정권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중시해서 지금까지 저런걸로 처벌 안하는 거다. 한마디로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저런 쓰레기 같은 악법이 우리나라에는 적용이 안된다는 거다.

활발하게 논의되는 여성부 TF인가 뭔가도 사실상 우리나라 법 매커니즘으로는 절대 처벌이 안된다. 그리고 요새 젠더폭력방지특별법인가에서 디지털 여혐을 처벌하니 뭐니 하는데 우리나라 매커니즘에 안맞는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사라지고 저런 거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여성부가 활개치는 무서운 세상온다. 뭐 역으로 메갈들도 욕을 못하기는 한다만, 보한민국이 어떻게 판단할지 사라지더라도 잘되려면 갓메리카를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럽따라갈 것 같아서

ㄴ 그래봤자 명예훼손죄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은 악법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다.

ㄴ 그건 인정 근데 명예훼손이 없어지고 유럽식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더 좆되는 수가 있어서 갓메리카 처럼 표현의 자유좀 존중하지

롤 같은 게임에서 툭하면 남의 애미애비 찾는 급식충들을 참교육할 수 있다. 솔직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런식의 명예훼손은 참교육 ㅇㅈ이지


ㄴ유럽은 시발 다인종 다민족 국가들이라 인종,민족간 갈등방지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의 존재는 어느정도 타당하다고 볼수있음 근데 씨발 단일민족부심 부리고 타민족 배척하는 좆반도 헬조선이 대체 유럽의 차별금지법을 왜 비교하면서 모욕,명예훼손을 쉴드치는지 모르겠네 모욕,명예훼손은 그냥 쓰레기 악법이니까 쉴드치지말자 저 쓰레기법들 없어도 좆반도는 단일민족국가라서 유럽의 차별금지법같은 악법이 들어올 가능성 없다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합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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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을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판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2월 25일,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1][2] 헌재도 우덜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우더니 이렇게 돼버렸노

저런건 시발 악의적으로 소문내는게 아닌 이상 민사로만 처리하게 해주는게 맞지않냐


ㄴ허위사실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국가들은 있어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정신나간 국가는 좆반도밖에 없음...보다못한 UN이 지금까지 2차례 사실적시명예훼손의 폐지를 권유했지만 명예에 미친 씹선비 국가의 꼰대,틀딱들은 들은체도 안하고 버티고 있는중인데...... 아니나다를까 틀딱 꼰대들로 가득찬 헌재가 이번에 제대로 틀딱이 답이 없는 이유를 보여준 거라고 생각

사자명예훼손,사실적시명예훼손,모욕죄 <-폐지가 시급한 쓰레기 악법 3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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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다

갑자기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떡밥[편집]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당선 후 2022년 4월 4일 PD수첩이 갑자기 유엔의 말을 빌려 공익에 충실한 내부고발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자제해야 한다고 떡밥을 던질 예정이다. 근데 왜 지금 와서 저러지? 스마트폰이 생겼을 때 2010년부터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 됐을 걸 왜 커뮤니티가 폰 때문에 막장화된 지 15년이나 지나고 나서 늦게 던졌을까? 너무 늦다.

해외의 명예훼손죄 현황[편집]

보다시피 해외에서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고 그마저도 민사절차처럼 해당 허위사실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의 존재 자체가 헬반도가 표현의 자유 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사례이고 헬반도가 명예에 미친 정신나간 국가임을 보여주는 사례

하긴 독재정권 시절에는 국가원수모독죄라는 중국 저리가라급의 악법이 존재했을 정도니 말 다했다

모욕죄를 형법에 처음 적용한 모욕죄 시초국가인 독일조차 최근 모욕죄를 폐지할 정도인데 어찌된게 좆반도는 갈수록 모욕죄,명예훼손죄 고소고발수가 급증하는 이상현상을 보여준다

관련 항목[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