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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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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Over The Top

초고속 인터넷 보급 덕분에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

그냥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기업이 OTT라고 보면된다


Top은 예전 케이블방송을 볼 때 필요했던 단말기인 셋톱박스를 의미하고 이 셋톱박스를 넘어선다는 의미에서 OTT로 지어졌다.

실제로 셋톱박스는 그냥 기존 아날로그 TV로 OTT를 볼 때만 필요하고 그외에는 사실상 필요가 없거나 USB 같이 생긴 OTT단말기인 넥서스Q, 구글크롬캐스크로 소형화된 상태이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급하는 형태이며,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장진입에 있어 큰 제약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IPTV와는 같은 Internet Protocol을 사용하는 영상전송 방식이라 OTT도 곧 방송법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공성, 공정성 등 각종 규제를 피해간다


첫 스타트는 2005년 구글비디오가 끊었고, 2006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고 2007년 넷플릭스가 나오면서 OTT의 시대가 열렸다

디지털 방송 DMB와의 차이점[편집]

모바일 시청 말고는 사실상 서로 다른 존재이다

DMB는 이동성, 쌍방향성, 개인성, 융합형 미디어, 소화면이라는 당시엔(2006년?) 획기적이였지만 위성방송인지라 터지는 곳과 안 터지는 곳이 많고 걸핏하면 끊겼었다.

안테나 달린 스마트폰으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 했던 고대유산이다


IPTV와의 차이점[편집]

OTT가 방향성이나 사업성면에서는 상위개념이지만 딱히 사용면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독점 콘텐츠 외에는 없다.

예전엔 IPTV는 집에서만 볼 수 있었고, OTT는 장소 관계없이 언제든지 볼 수 있었지만 IPTV 2.0 버전이 새로 생겨서 모바일로도 볼 수 있어 사실상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면된다.

굳이 꼽자면 OTT가 덜 창렬이고, TV같이 채널돌려서 적당한 거 찾아 보는 형태가 없다는 것이다.


IPTV는 SK텔레콤 같은 통신 사업자가 자체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방식이고, OTT는 SK텔레콤 같은 통신사가 깔은 자체망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OTT 업체가 SK가 깐 인터넷망을 공짜로 사용하자 망 사용료 소송이 일어났고 결국 넷플릭스법까지 생기게 만들었다

주의점[편집]

모르는 사람이랑 계정을 공유하면 거지근성 빈대처럼 들러붙어 호구행 될 수 있다.

OTT 업체[편집]


불법[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