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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통신사 서비스 안정화 법령. 정확한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다.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CP)에게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배경으로는 통신사업자(ISP) SK텔레콤이 돈을 부어서 인터넷망을 깔아 두는데 부터 시작됐다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상호접속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SK가 망을 깔 때마다 지원해주는 등 사실상 통행료를 내고 망을 사용해왔지만, 정작 넷플릭스와 구글 페북 같은 해외기업들은 서버가 초과할 정도로 공짜로 쓰면서 망 사용료 소송전이 시작되었고 이게 시발점이 되어 이 법이 탄생하였다


망 사용료를 강제하면 망 중립성에 위배되다보니 해당 내용은 없고, 인터넷망에 트래픽 오류가 일어나면 범인인 놈이 품위 유지나 하라는 벌칙게임이다


  • 품위 유지 내용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과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기간 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이용자를 위해 온라인·자동응답시스템(ARS) 채널 확보, 서비스 안정성 상담을 위한 연락처 고지 등의 사항을 마련


요약하면 접속불가 사고 시 니 돈으로 서버 증설해라

고속도로에 외제차량이 죤나게 많은데 사용료를 내라고도 할 수는 없어서 사고나면 니들이 고속도로 새로 만들고 차선 늘리고 우회도로도 따로 만들라는 뜻. + 벌금 2천만원


2020년 12월부터 시작되었고, 선정 기준은 3개월간 이용자 100만명 이상이면서 일 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량의 1%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상이다.


최종 합격자는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네이버. 카카오. wavve 이다

막상 해외기업 잡으려고 기준을 세웠는데 국내기업이 덩그러니 딸려 들어왔다


지금까지 당첨 사례는 5번 있다


20년 12월 14일 - 구글

21년 3월 24일 - 네이버

21년 5월 5일 - 카카오

21년 5월 27일 - 카카오

21년 6월 3일 - 카카오


현재 카카오가 독보적 1위. 이 때문에 카카오법이라고도 불린다


국내기업은 정직하게 망 사용료까지 내는데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해외기업은 다른 나라는 공짜인데 왜 헬조선만 돈 내라고 하냐 라고 따지는 중이다.

이 때문에 국회는 그냥 해외기업에게 망 사용료나 내라는 '망 사용료 의무화법'을 발의하였고 현재 보류 중인 상태다.


현재 유튜브랑 넷플릭스가 거품 물고 있다 정작 한국 마소는 암말도 없는 상황이다. 자신들이 한국에 저지른 업보가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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