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토지거래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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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세력의 유입을 막기 위해 특정 지역을 거래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설명[편집]

토지거래허가제는 1979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고 해당 지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보통 신도시 개발을 할 때 투기 세력이 유입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어있는 땅에 실시한다. 개발 중일 때 갑자기 투자가 몰려버리면 개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택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닌데도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하면서 덩달아 욕을 얻어먹고 있다.

이것이 실시된 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부른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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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2020년 6월 17일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 청담동, 삼성동 이렇게 4개의 동에 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했다.

결과는? 응 폭망 ㅅㄱ 집값은 하나도 못 잡고 오히려 서민들만 죽어나가게 되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촌에 실시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위에서 나왔듯이 개발 중인 땅에 대해서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이지 멀쩡한 부촌의 집값을 내리자고 만든 법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부촌 집값을 내리고 투기를 막겠답시고 사람들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강남에 토지거래 규제를 때려버렸다. 그러니까 구청장 허락 없으면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간다. 이는 주거 이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라도 내려갔으면 모를까 오히려 거래 수만 줄어들고 여전히 강남의 집값은 폭등하고 있지 줄어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

또한 띨띨한 공무원들이 멀쩡한 거래까지도 '지금 잘 살고 있으면서 왜 거주지를 옮길려 하냐'라며 불허를 때리는 등 안 좋은 쪽으로 아주 열심히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 정책은 악용되어 안 좋은 결과만 낳았고 문재앙 정부의 최악의 실책 중 하나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