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조무위키
대한민국의 화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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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짜 동전 | 수염 동전 | 지폐 | 수표¹ | |
■ 1원 | ■ 50원 | 1000원 | 100000원 | |
■ 5원 | 100원 | ■ 2000원 | ■ 500000원 | |
■ 10원 | 500원 | 5000원 | ■ 1000000원 | |
10000원 | ||||
50000원 | ||||
■ : 볼 확률이 거의 없는 돈, ■ : 분실신고할 확률이 높은 돈. ¹ : 수표는 돈이 아니나 돈처럼 쓸 수 있다. |
돈이 아닌데 돈 같은 기능을 하는 종이. 일반적으로는 현금에 포함된다. 근데 진짜 돈(통화)과 차이점이 몇 개 있다.
- 화폐 발행인 직인이 한국은행 총재 직인이 아니라 수표를 발행한 은행의 지점장 직인으로 찍혀 있다.
- 1회용이다.
- 물건을 구매할 때 사용하려면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한다.
- 미성년자는 사용 못한다.
- 액면가가 너무 크면 세무조사를 당할 수도 있다.
- 소매치기들이 싫어한다. 소매치기들의 입장에서는 액면가가 클수록 거래 가격이 적어지는 아이러니한 물건이다.
- 잃어버리면 분실 신고를 하고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수수료가 5만 원이다.
위는 자기앞수표에 해당한다. 거래에서 볼 수 있는 당좌수표 등은 이와 다르고 선일자수표는 아예 현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높으신 분들, 성매매충들 같은 딥 다크한 곳에서는 오늘도 오만 원짜리 박근혜가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