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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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이 문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못 하거나 못보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 즉 18세 혹은 19세 이용가(관람가)인 무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머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은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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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말그대로 성인들을 위한 것들이며 용도는 성적행위(+자위)의 만족을 위함이다.
한국에선 불법이며 일본에선 널려있다.
종류[편집]
추가바람
넓은의미로써의 성인용품[편집]
청소년/어린이(만19세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것들 술 담배 전자담배 부탄가스 본드 시너 아산화질소 복권 레이저포인터 라이터 레저용 칼 페인트 청불등급의 매체(청불게임, 영화, 음반, 서적 등) 가성소다 농약
사실 성적행위와는 연관이 없더라도 약물,도박,위험성등의 다른 이유로 청소년에게 못파는것들 역시 넓은의미로는 엄연히 성인용품이다.
그러므로 담배와 술,부탄가스,레이저포인터,18세이용가게임도 넓은의미로 보면 엄연히 성인용품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 유해상품문서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