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가 세개 달린 탈것. 삼륜자동차, 삼륜오토바이, 삼륜자전거로 나눈다. 법으로는 정의가 달라 분류하기 어려운데 헬조선에서 삼륜차가 많았던 시기에는 법에서 삼륜차를 따로 정하고 있었지만 삼륜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륜자동차로 분류한다.
보통 자동차와 달리 커브 틀다가 존나 잘 넘어진다. 그래서 지금은 잘 없다.
운전면허에서는 삼륜차 운전이 가능한 1종소형면허가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만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