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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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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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은 '대통령긴급조치'다. 제4공화국의 사회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볼 수 있다. 이름만 좋지, 그냥 대통령이 자기 원하는 대로 법을 즉석에서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유신 헌법에서[편집]
“ |
제24조 ②군인 또는 군속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해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에 정한 경우 및 비상계엄이 선포되거나 대통령이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1] 제53조 ①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2] ⑥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략)... 5. 대통령의 긴급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 |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국무회의 의결 따위 좆까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었기에 민주적으로 보이는 조항들은 그냥 장식이다. 실제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긴급조치를 국회의 의지로 해제한 사례는 없다.
유신 헌법의 '백미'라고 불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일개 인간에 불과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거의 완벽한 존재로 만들어준 가장 완벽한 권한이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고 온갖 회의와 심사를 거쳐서 법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는데 긴급조치는 그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법으로 선포할 수 있게 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혁명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의 패스트트랙 따위와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
대통령이 허가하는 선에서 모든 국민은 사상, 행동, 집회, 표현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유로웠고 그 자유도는 오늘날보다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몇몇 역알못이나 좌좀 새끼들은 독재라고 지껄이는데, 당시 1970년의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허락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자유로운 사회를 보장했다 카더라.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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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편집]
1974년 1월 8일 17시에 시행되었다.
1.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전 1, 2, 3호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한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호의 선포를 통해서 유신 헌법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다.
2호[편집]
1호와 같은 날에 선포되었다. 내용이 기니까 전문은 따로 링크로 처리한다. 요약하면,
-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한다.
- 중앙정보부 부장이 사건의 정보, 조사, 보안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다.
적용 사례[편집]
1974년 1월 15일, 장준하, 백기완에게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되었다.
3호[편집]
1974년 1월 14일에 실시되었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으니까 큰 의미는 없을 듯.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근로 소득세, 주민세 등의 면제 또는 대폭 경감, 국민복지연금제도 실시의 보류, 통행세 감면, 미곡 수매가 소급 인상, 영세민 취로사업지 확보, 중소 상공업자에 대한 특별저리융자, 임금 체불 등 부당 노동행위 가중처벌, 재산세 면세점 인상 및 사치성 품목에 대한 조세 중과, 공무원 임금 인상의 조기 실시, 쌀 연탄 가격의 안정, 비생산적 대출 억제 등을 골자로 한다.
4호[편집]
1974년 4월 3일에 실시되었다.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2. 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관한 문서, 도화·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제작·소지·배포·전시 또는 판매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3. 제1항, 제2항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4. 이 조치 선포전에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금한 행위를 한 자는 1974년 4월 8일까지 그 행위내용의 전부를 수사·정보기관에 출석하여 숨김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내에 출석·고지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5. 학생의 부당한 이유없는 출석·수업 또는 시험의 거부, 학교 관계자 지도·감독하의 정당적 수업·연구활동을 제외한 학교 내외의 집회·시위·성토·롱성 기타 일체의 개별적·집단적 행위를 금한다. 단, 의례적·비정치적 활동은 예외로 한다.
6. 이 조치에서 금한 행위를 권유, 선동 또는 선전하거나 방송·보도·출판 기타 방법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7. 문교부장관은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또는 정학의 처분이나 학생의 조직, 결사 기타 학생단체의 해산 또는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의 폐교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의 폐교에 따르는 제반 조치는 따로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8. 제1항 내지 제6항에 위반한 자, 제7항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자 및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5년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6항 위반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음모한 자도 처벌한다.
9.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10. 비상군법회의 검찰관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도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의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11. 군지역사령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 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일명 민청학련 사건. 긴급조치권의 위력과 병맛을 동시에 체감할 수 있다.
반발 및 적용 사례[편집]
- 1974년 3월 1일, 서강대와 경북대에서 반유신 시위가 개최되었다.
- 같은 해 4월 3일,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민중 민족 민주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시위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지만 이날 밤부터 시위 주모자들이 검거되면서 흐지부지되었다. 5일까지 200여 명이 검거되었고 총 1,024명를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윤보선, 박형규, 김동길, 김찬국[3] 등이 기소되었고 180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으며 이철, 김지하 등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가족 1명에게만 방청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당시 재판은 불공정했다는 법조계의 시각이 절대적이다.
5호[편집]
1974년 8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되었다. 주된 내용은 긴급조치 1호와 4호의 해제였지만, 이미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하여 재판장에 서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 같은 건 없었다.
이로써 유신 헌법에 대한 반발을 할 권리가 생겼다. 그래서 이듬해인 1975년도에는 유신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도 했다. (물론 높은 찬성 투표율로 유지되었다. 반대했다가는... 알지?)
6호[편집]
1975년 1월 1일 0시부터 실시되었다. 주된 내용은 긴급조치 3호의 해제로, 기존의 3호 조치 덕분에 이미 혜택 또는 부담을 받은, 혹은 나중에 받을 예정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순서로 그대로 적용했다.
7호[편집]
1975년 4월 8일 17시부터 실시되었다.
1. 1975년 4월 8일 17시를 기하여 고려대학교에 대하여 휴교를 명한다.
2. 동교 내에서 일체의 집회, 시위를 금한다.
3. 위 제1, 2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병력을 사용하여 동교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5.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할 수 있다.
6. 이 조치에 위반한 자는 일반법원에서 관할심판한다.
8호[편집]
1975년 5월 13일에 실시되었다. 주된 내용은 긴급조치 7호의 해제.
고려대는 한 달 간의 짧은 방학을 맛보았다.
9호[편집]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 서류의 허위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 위반자·범행 당시의 그 소속 학교·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 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 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 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 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 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 장관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유신 헌법은 이로써 다시 한 번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되었다. 정치적 표현과 활동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무조건 금지되었고 언론은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내지 못했다.
긴급조치권을 일각에서는 사실상 계엄령으로 취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후[편집]
1980년 10월 27일, 유신 헌법이 폐지되고 헌법이 개정되면서 비로소 긴급조치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두환도 기겁했던 박정희 혼자만의 최강의 권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편집]
드립은 단-지 드립일 뿐입니다! 진실, 거짓 여부... 따지거나 선비질 좀 하지 맙시다. 드립은 어디까지나 드립일 뿐이므로 진지하게 보는 순간 지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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