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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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의회에 법령 개정안을 발의하는걸 말한다 씨발 근데 이거 한다고 나라 망한다고 몰아가는 새끼들이 근거를 "일베 짤게도 동의한다" 이 지랄로 싸놔서 이 문서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라고 이 문서를 신설하게 되었다.
현재 머한에서는 법률개정 국민발안제가 이미 국회청원을 통해 구현되고 있고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는 현재 헌법개정안 발의를 통해 논의 중이다.
헌법개정 국민발안제[편집]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는 현재 머한에서 도입하려고 준비 중이고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새끼도 있고 옹호하는 새끼도 있다. 양측 의견 듣고 니 알아서 판단해라
법률개정 국민발안제[편집]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으로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10만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의가 된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위 링크를 타고가면 대한민국 시민권자로서 제대로 된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재앙이 탄핵안 vs 재앙이 직위보전안이 모두 10만 서명을 받았다.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에 대한 부정의견[편집]
개헌 악용[편집]
이 문서에서 설명하는 대상은 개나소나 다 합니다! 개나 소나 다 하니 너가 못한다면 만인의 놀림을 한몸에 받고 탈탈 털릴 수도 있으니 못할 경우 빨리 배워두라고 좀! |
개헌은 비일상적인 정치 상황이다. 이런데 발의가 잦은 것만으로도 문제고 국민들하고 국회가 법잘알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현 국민청원처럼 일일이 국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문제다. 이러면 국회의원 수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할 것이고 국민들의 내부분열도 심해질 것이며 그럴수록 더 제대로 된 입법 논의는 사라지는 거고 점점 광장 정치가 되어가는 거다.
즉 대한민국이 중우정치 국가화할 수도 있다.
외국인의 국적 취득[편집]
틀:헬중국 또 다른 문제점은 이렇다. 외국인이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어렵지 않은 점이다. 먼저 “한국에서 5년 이상 계속 국내에 주소를 두고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는 국적취득자격 대상을 이렇게 정의한다(혼인이주 같은 특이 케이스를 제외한 일반 자격). 지방선거만 가능한 영주권자도 5년만 채우면 합법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거다.
우한 폐렴이 유행하던 초반 2월 초에는 법무부가‘인도적 체류자’에 영주권 부여를 검토하기까지 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되기는 했지만 저 일이 있었던 2월 초에 우리나라에 폭증한 인도적 체류자는 중국인이다. 주소지를 사람 살지 않는 수영구 재개발지구에 박아두고 찜질방에 있다 발견된 부산 7번째 확진자처럼 의도적(?)으로 주소를 박아둔 중국인도 분명 존재한다.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자.
중국 우한 코로나 발생 → 중국인 대거 유입 → 법무부 인도적 체류자 영주권 부여 검토 (중국인 절대 안 막음) → 국민 100만 명만 모으면 개헌할 수 있는 원포인트 통과
그 다음 발생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인들의 대거 한국 영주권 취득 후 5년 뒤 대한민국 국적 획득, 개헌에 의해 중국이 원하는 대로 헌법 얼마든지 수정 및 생성 등이다. 참고한 글
짱퀴벌레들이 한국 국적을 얻고 나서 헌법 개정안을 짱깨국이 원하는 대로 발의한 다음 짱깨 돈 처먹은 의원들이 그걸 들어준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