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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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한국에서 가장 시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광화문이다.
김영삼 ~ 노무현 정부 시기 노조나 운동권, 대학생 단체 등이 죽창, 쇠파이프, 가끔은 화염병으로 의경 다치게 한 사건을 보고 광화문 폭동이라고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순도 100% 구라인 광우뻥을 갖다가 이때다 싶어 전국의 불만종자가 튀어나와서 일으킨 난동을 광화문 폭동이라고 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그 폭동의 중심이 일베충, 틀딱 노땅들이 되어가고 있다.
요즘은 한마디로 그냥 광화문 근처에서 일어나는 시위를 아니꼽게 여길 때 쓰는 표현이다.
병림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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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말하고 하는 시위인데도 길을 막으니까 벽 세운 거 넘어뜨리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고 물대포 찍찍한 거잖아.
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애초에 광화문 일대에서는 시위가 불가능하다. 주말의 경우엔 예외로 집회 시위가 가능하지만 서울조례시 특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원래 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시위 단체들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다른 지역으로 신고 후 광화문으로 올라간 거다.
총 세 곳을 점유하는 행진 시위를 계획했는데 이 자체로는 문제될 게 없지만 위에서 말한 광화문 광장이 포함되었으니 차벽으로 행진을 막았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차벽 또한 통행이 가능하게 일정 공간을 남겨두기만 하면 된다. 가끔 차벽드립 치는 새끼들 있는데 자살 좀
ㄴ 과격 폭동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ㄴ 그래서 물 대포에 넣는 캡사이신에 형광물질이랑 기름타고 사복 경찰도 심어두냐.
ㄴ 형광물질이 뭐?ㅋㅋ 오히려 좋네 물 대포 뿌린 뒤 싹 포도 검거. 그리고 "물대포에 넣는 캡사이신에 형광물질이랑 기름타고" 문법나치 ㅇㅈ?
ㄴ 그럼 시발 폭도 새끼들이 버스 주유구에 불지르고 있는데 프랑스가 시위 진압하는 것처럼 최루탄 쏠까?
ㄴ 병신아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 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광화문 폭동 불법이란 새끼 자살 좀
ㄴ 어이구 집시법 11조가 경찰버스에 불지르지 마라는 조항이었냐? 난 첨 알았다 폭도새꺄
ㄴ 그래서 태극기 불지르셨어요?
ㄴ 집시법 11조가 위헌 판결 났다고 하는 위에 있는 놈 때문에 검색해봤는데 왜 난 못 찾겠냐? 저거 진짜냐?? 위헌 판결 링크 좀
ㄴ 휴일에 시위했는데 차벽 설치한 것부터 에러다 우좀 새끼들아
ㄴ 광화문 폭동이니 집시법 허가제이니 이딴 말 지껄인 노예들은 최순실의 꼭두각시 인형들 판명 남 ㅅㄱ 이불킥이나 하면 다행이다.
ㄴ 꼭 할 말 없으면 최순실로 물타기 하더라
ㄴ 다 집어 치우고 애당초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시 허가제니 뭐니 자체가 개소리 아니냐? 물론 폭력 시위 하는 놈들은 잡아가야 되지만 위의 뇌가 불타버린 몇몇 놈들 개소리 보면 존내 웃기내 ㅋㅋㅋ
ㄴㄴ 얜 혼자 딴소리하냐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