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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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9급의 정점을 보여주는 절대권력의 스킬

개요[편집]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 강요를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 (형법 제136조 1항).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두들긴다거나, 주먹을 휘두르면서 말에 따르지 않는 것도 폭행이 된다. 상해를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한다. 과속,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놈들이 반항하다가 이 죄로 잡혀가는 경우가 많다.

예시[편집]

"이곳에서 담배피시면 안됩니다."

->"시발놈아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던말던 뭔상관이야!"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량[편집]

5년 이하 콩밥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긴급차량 앞에서 막자하기, 구급요원 폭행 등)는 형량이 더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