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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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편집]
[시행 2014.11.19][볍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컨텐츠산업과) 044-203-2443
제1장 총칙[편집]
제1조(목적)[편집]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편집]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1.19., 2008.2.29.>
1."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사행성게임물
- 나.[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의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다.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1의2."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성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 가.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 나.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 다.[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 외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라.[경륜,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 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마.[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 바.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
2."게임물내용정보"라 함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한 폭력성, 선정성, 또는 사행성의 여부 또는 그 정도와 그 밖에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3."게임산업"이라 함은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게임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작, 유통, 이용제공 및 이에 관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게임제작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기획하거나 복제하여 제작하는 영업을 말한다.(게임 제작사. 벨브, 캡콤, 닌텐도, 2K 등)
5."게임배급업"이라 함은 게임물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한다)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 관리하면서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들에게 게임물을 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해외 콘솔게임 및 PC게임 수입 판매원)
6."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
- 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
- 다.제4호 나지 제8호에 규정한 엽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방법 등에 의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 라.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 마.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은 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공중 오락실)
- 가.청소년게임제공업: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로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나.일반게임제공업: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7."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PC방)
8."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9."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함은 제4호 내지 제8호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6호 다목의 영업을 하는 자는 제28조의 적용에 한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본다.
제3조(게임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편집]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 1.종합계획의 기본방향
- 2.게임산업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의 개선
- 3.게임문화 및 창작활동의 활성화
- 4.게임산업의 기반조성과 균형 발전
- 5.게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축
- 6.위법하게 제작,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게임물의 지도, 단속
- 7.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보호
- 8.그 밖에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과웁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장 게임산업의 진흥[편집]
제4조(창업 등의 활성화)[편집]
①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우수게임상품의 개발 및 게임물 관련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창업자나 우수게임상품을 개발한 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목적의 아마추어 게임물 제작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12.3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개정 2011.12.31>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편집]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5.22>
- 1.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2.게임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②정부는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추진)[편집]
정부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조사
- 2.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 평가 및 활용
- 3.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7조(협동개발 및 연구)[편집]
①정부는 게임물 또는 게임상품의 개발, 여누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ㅇㄹ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협동개발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준화 추친)[편집]
①정부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한 게임물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게임불에 관한 전무닉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통질서의 확립)[편집]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품질향상과 불법복제품 및 사행성게임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ㅁ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③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을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편집]
①정부는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국제게임전시회의 국내개최
- 2.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 3.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②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게임문화의 진흥[편집]
제12조(게임문화의 기반조성)[편집]
①정부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7.1.19>
- 1.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
- 2.게임문화 체험시설 또는 상담, 교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게임문화시설의 설치, 운영
- 3.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②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청소년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07.1.19.,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게임과몰입의 예방 등)[편집]
①정부는 게임과몰입이나 게임물의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 등 (이하"게임과몰입 등"이라 한다)의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1.게임과몰입등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 2.게임과몰입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의 개발
- 3.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활동의 시행
- 4.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 5.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 6.그 밖에 게임과몰입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과몰입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과은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관련 법인 및 단체,게임물 관려사업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면,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등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게임물 관련업자는 게임과몰입의 예방 등을 위해 제1항에서 정한 정책의 수립, 시행에 협력하여햐 한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 중독 예방조치 등)[편집]
①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 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 2.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 3.청소년 본인 또는 버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 4.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설, 등급, 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5.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 6.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7.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과도한 이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심야시간대의 인터넷 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