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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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헬조선이 이 문제에서 심각한 상태인건 맞다. 법개정전 얼마전까지만 의사1명이랑 가족새끼 1명 동의만 있어도 법 판결없이 강제입원 가능했다. 지금도 크게 바뀐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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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죽창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나 행동, 사상에 대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리들이 반드시 죽창을 들어 찔러야 하는 특정 대상, 해결책은 오로지 죽창뿐인 인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죽창 앞에선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죽창... 주욱창을 가져와라... |
정신과의 돈줄.
이렇게 입원하면 감옥만도 못한 방에 갇혀 의사 탈을 쓴 돌팔이들이 놓는 마약을 맞아야 하고, 돌팔이들과 그 똘마니들의 폭력을 감수해야 한다. 반항하면? 손과 다리를 침대에 묶어버리고, 기저귀를 채워버린다. 사람 대접은 절대 안해준다. 사람다운 생각은 절대 하지 못한다고 돌팔이들이 멋대로 규정내리기 때문이다.
주로 연고가 없는 부랑자를 이용해서 돈 욹어내거나, 또는 유산 상속 관련으로 왠 친척(자칭)이라는 듣보잡이 "얘 정신병 있대요 빼애액" 하면서 정신과 의사하고 짜고 쳐서 원래 상속인을 정신병원에 가두고는 지가 유산 가로채서 탕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악용된다. [1] [2] [3] 이제는 경찰도 마음만 먹으면 정신과 의사와 지자체장 동원해서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안 될려면 정신병 있어도 정상인 코스프레 해라. 헬조선에서 정신과 진료기록은 불이익밖에 없다. 무연고자 노숙인들도 강제입원시키면 1인당 얼마씩 국가에서 지원금준다. 엠창인생들도 더 ㅈ되는 수가 있으니 혹 정신과에 가고 싶다면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동반해라.
이래서 강제입원을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오곤 있지만, 정신병 있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언론의 자극적인 편집 혹은 농간과 정신병 걸린 사람이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제안들이 지지를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선진국들 처럼 법적 판결을 통해서만 입원을 가능하게 못박던지 아니면 아예 폐지해야한다.
영장없는 체포, 구속은 헌법에서도 현행범인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또 변호사 선임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등이 보장된다. 범죄에 관해서도 이런데 강제입원 대상 정신질환자는 이런 인권 보호 정책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다. 그러나 헬조센의 윗대가리 분들은 인권의식이나 헌법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지 이걸 자꾸 씹으신다.
정신적 흙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수단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