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조무위키

이 문서는 총포류, 도검류 같은 무기를 다룹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총포의 경우는 총포소지허가증 없이 소지하면 불법이고, 도검류의 경우 도검소지허가증이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한자 및 한자어에 대해 다룹니다.

砲󠄁


대포 포
부수 石(돌석) 획수 10획
교육용 범위 외 급수 준4급
신자체
일본어 음독 (中) ホウ

일본어 훈독 (△) おおづつ
(△) つつ

일본 국어시책 상용한자
JIS JIS 제1수준
칸켄 급수 4급
간체자

표준 중국어 병음 pào

한중일 통합 한자
U+7831
U+7832
U+7833
- 토론

대포 포


개요[편집]

말그대로 대포를 뜻하는 한자다. 돌 쇠뇌 포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수는 돌 석(石)이며 획수는 총 10획이다.

유니코드에선 U+7832, 한자검정시험에선 준4급에 배정되어 있다.

용례[편집]

단어[편집]

이 문서는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얼핏 봐서는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거짓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 낚여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원 작성자를 굴다리로 불러내서 존내 패버릴 것을 추천합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