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칠거지악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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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去之惡

조선시대 특정 집안에서 아내를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 있었던 7가지 사항을 의미한다. 본래 공자의 제자들이 논어를 집필하다가 까먹어서 싣지 못했던 쿵쯔의 이야기를 기록한 <공자가어>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중국 윾교에서 만들어진 원칙답게 윾교를 국교로 삼았던 듕귁좆본에도 유사한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경우 성리학이념이 민간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조선중기에 시작되었다가 조선후기 쫙 퍼져서 1980년대까지 유지되었다가 한국인들의 사고가 서구화되고 페미니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1990년대부터 없어져서[1] 2000년대부턴 흔적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 좆같은 7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不順父母(불순부모) : 시부모를 따르지 않았다. 즉, 시월드에서 개기는 것.
  2. 無子(무자) : 아들을 낳지 못한것. 한마디로 남아선호사상이다. 아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야 했고 아들을 못낳으면 쫓겨났다. 이런 상황에서 돈좀 있는 집안에서 쫓아내긴 거시기하고 그렇다고 아들은 안나오니까 궁여지책으로 쓴 무리수가 바로 씨받이다.
  3. 不貞(부정) : 현대사회에서도 개새끼인 간통,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근데 이게 남편, 시댁의 관심법으로 판명되는 일이 숱했던 것이 큰 문제였다.
  4. 惡疾(악병) : 유전병. 처가 집안에 특정 질병이 대대로 발병하면 후손에게 물려질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 다만 의학 기술이 미 - 개하던 한무당 시절엔 유전병이 아닌 질병도 유전병 취급하던 게 많아서 악용도 많이 되었다.
  5. 口說(구설) : 시발 좆같다는 것을 좆같다고 말하면 말이 많다고 쫓아낸다. 꼰머상사들이 좆같은 대우때문에 불만을 표하는 부하들에게 '으린노무시끼가 으어디서 말이 많아'하면서 꼰머질하는것을 생각해보면 쉽다.
  6. 절도(竊盜) : 절도, 즉 전과자라 쫓아낸다. 이건 당사자가 할말이 없다.

하지만 상기한 잘못을 지었다 하더라도 아래의 원칙을 만족하면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내었다.

  1. 有所取無所歸不去(유소취무소처불거) : 아내가 쫓겨나면 의지할 곳이 없는 무연고자, 고아출신인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했다. 근데 의지할 곳 없는 전근대 여자의 표준인 과부는 해당사항 없음 ^오^ 여혐끝판왕 개슬람들도 일찍 과부가 된 여자들을 개념있는 높으신 분들이 첩으로 데려와 구제했는데 헬똥북아는 그런거 없었다.
  2. 與共更三年喪不去(여공사삼년상불거) : 남자도 꼬박 치르다가 죽거나 몸 병신만들기 쉬운 시부모의 3년상을 남편과 함께 치루면 면제해주기. 3년상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뒤질각오도 해야했다.
  3. 前貧賤後富貴不去(전빈천후부귀불거) : 개천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위의 3가지는 정말 한마을에서 1명수준으로 보기 드문 졸라 희귀케이스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댁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쫓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1. 이때부터 페미니즘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TV에서 성차별하지말라고 공익광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송에서 노래를 하고 당시 명사들이 성차별 하면 개새끼라는 투의 말을 밥먹듯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꼰머들은 동네사람들한테 존나 극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