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최고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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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지도자는 국가의 실제적인 통치자로, 해당국가의 헌법 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또는 국가주석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종교적, 도덕적 혹은 어떤 권위를 등에 업을 수 있으며 선거로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간혹 실권자가 없으면 대통령이 최고지도자라고 추인된다.

대한민국[편집]

북조선[편집]

중국[편집]

이란[편집]

주석[편집]

  1.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으나 사실상의 실권자였다.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국회의장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이었던 곽상훈은 그에게 권한대행직을 양보하려고 사퇴했다.
  2. 5.16 이후 실권자였으며 1962년 3월 23일 윤보선의 대통령직 사퇴 이후부터는 대통령 권한대행, 1963년 12월 17일부터는 대통령이었다.
  3. 12.12 쿠데타로 인한 실각
  4. 11월 23일 5공청산 작업과 측근비리 수사로 인한 백담사행, 민주정의당 명예총재직도 사퇴. 사실상 실각
  5. 한보철강 부도와 측근들 연루로 인한 실각
  6. 15대 대선 낙선으로 인한 실각
  7. 노무현 퇴임 후에도 사실상의 실권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