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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법을 적용하고 판결하는 기관이라면 법무부는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다.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재산 강제집행, 죄수 후송, 수감 등등이 있다.

범죄자들과 많이 친한 기관이다. 참고로 고위검사들이 우글우글하다보니 기재부랑 유일하게 맞짱이 성립하는 부서다. 물론 성립하기만 하지 예산 때문에 개처발린다.

물론 검찰을 밑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와 청와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기관들은 동시에 상대해서 개쳐바를 수 있다.

만약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냈을때 피고측인 국가의 대표자는 법무부장관이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을 집행하기위해선 법무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하다(군인 제외, 군인은 국방부장관의 결재가 필요함)

마지막으로 비자 발급이나 외국인의 귀화등에 대한 업무또한 법무부가 관장한다.

[단독]‘北 인권 침해’ 리스트 1476건…몽타주도 만들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고 나서 정부는 2017년부터 탈북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실태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무부는 가해자 블랙리스트 및 인상착의를 그린 몽타주를 작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