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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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 문서는 노예에 대해 다룹니다. 일해라 일! 노력해라 노오오력! 열심히 일해서 주인님을 기쁘게 해 드리자 새끼들아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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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
교육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통일부 | 법무부 (검찰청) | |
국방부 (병무청·방위사업청) |
행정안전부 (경찰청·소방청)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
산업통상자원부 (특허청)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
환경부 (기상청) |
고용노동부 | 여성가족부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건설청) |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
중소벤처기업부 |
헬조선에서 그나마 너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도 너무 맹신하지 말자. 공식 블로그에 휴가가서도 일하라는 글을 미담이라고 올리고 앉아있다 미친.
ㄴ 현재 삭제됨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없애자고 주장한다. 이맛헬
하는 일[편집]
임금체불, 구두된 금액보다 적게 지급, 무급근로요구, 추가수당 미지급 등의 각종 부당처우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진정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사건을 처리한다. 사장놈이 돈 먹튀한다고 노동부에 찌르면 찔림당하는 곳이다.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으며 만약에 편파적인 처리를 할 경우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근로감독관이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그 시정명령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심하면 민사재판까지 가야 한다.
여담으로 공무원의 업무 강도는 권력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개무시하는 곳 중 하나다. 업무 강도가 그 검찰 특수부, 기획재정부 예산실 이상으로 빡센데 눈물 나는 점은 검찰, 기재부와 달리 권력이 좆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들 알 거고 기재부는 검찰의 몇 배는 더 강한데 그에 비해 노동부는 갑으로 설 수 있는 대상은 임금 체불한 업주밖에 없다. 그나마도 업주가 상당한 재력가면 오히려 노동부가 깨갱거려야 한다. 물론 검찰, 기재부에 비해서 좆도 없다는 거지 일반인은 그냥 압살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죽창으로 돌격하지 말 것.
/고용노동부/민원마당$$24시간 신고/접수 100%가능/특별사법 경찰관 근로감독관/근로개선 지도과/항시대기 근로기준법 위반 대기업,좆소기업 상관없이 불출석시 사장 긴급체포//삼자대면//좆소기업 추노후 그날바로 신고 대환영//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 법정근로시간위반 민원 마당 즉시이동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