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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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의 결과물로써 한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선언
과거의 평가[편집]
...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5공의 거대한 쇼에 불과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노태우가 폭탄 선언을 하고 전두환은 이것을 수용하여 마치 민주화가 달성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항쟁 몇 달 전부터 전두환은 이미 광범위한 여론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6.29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국민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창달, 지방자치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화 선언으로,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차있던 전국은 한순간에 무장 해제 상태가 되어버렸다. 전국은 축제 분위기로 몰려갔으며 양김 또한 민주화에 대한 감격에 가득 차있었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 거대한 쇼를 통해서 제한된 민주화를 이용하여 집권 세력의 지배를 지속할 수 있다는 계산을 깔아 놓았다. 6.29 선언 직후 청와대에 장관 및 고위 공직자들을 불러놓고, 구속된 사람을 풀어줄 때 극렬분자, 급진 좌경화 세력을 풀어주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을 풀어주더라도 일률적으로 복교 시켜서 영웅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까지 하는 등, 계획이 철저했다.
또한 직선제 등 민주주의의 절차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적 저항을 약화하고 저항 세력의 내부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집권당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김대중과 김영삼의 뿌리 깊은 경쟁과 정부, 여당의 막강한 조직과 자금으로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다.
한편 6.29 선언으로 김대중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사면, 복권을 시행하였으므로 5공의 국민에 대한 항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에서는 항복을 가장한 권력 연장의 합리적이고 계산된 행동이었다. 즉 6.29 선언은 전국적인 저항이 정부의 제도권 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로써 진정한 민주화를 향한 대결은 거리에서의 경쟁이 아닌 선거 경쟁으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정치권 내에서 여야 간의 정치적 선택과 행동이 민주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변모했던 것이다. 이것을 잘 활용한 5공은 13대 대선 당시 야당의 분열 조장, 지역 갈등과 색깔 공세(예를 들어 호남의 반 김영삼 선동, 영남의 반 김대중 선동 등)를 활용해서 국민의 과반이 야당을 뽑았지만 대통령 당선은 노태우가 되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또다시 늦추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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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한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게 있다면 노태우가 5공과 전두환 청산?을 이유로 자신을 청와대에서 절로 유배를 보낸 것이다.
재평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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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의 4자필승론이 노태우 당선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것이 훗날 중론으로 자리잡았으며, 여하튼 6.29 선언을 통한 급격한 변화가 아닌 자연스러운 민주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진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었다.
4.19로부터 1년 지난 후 5월 16일에 박정희가 땅크를 밀고 정권을 뒤집던 걸 생각해보자.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키운다. 오히려 군부를 '조금씩' 약화시킨 후 몰아내는 게 맞았던 것이다. 실제로 이후 김영삼이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서 군부 실세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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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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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 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대통령 각하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고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본인의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각료의 대다수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되어 자율과 개방을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 속에 민주책임정치에 가장 충실할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저의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다수 국민이 당장 원하지 않는다면 필경 그 제도는 국민과 유리되고 이에 따라서 탄생되는 정부는 국민과 꿈과 아픔도 함께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선거운동 투, 개표과정 등에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선제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던 간에 김대중 씨도 사면, 복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국가사범이나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숙제로 승화될 것이고 새로 출현하는 정부는 튼튼한 국민적 기반위에 위대한 나라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민정당이 주장한 구속적부심 전면 확대 등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 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정당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언론 기본법은 시급히 대폭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 취재기자를 부활시키고 프레스카드 제도를 폐지하며 지면의 증면 등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국가 안녕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여섯째. 사회 각 부분의 자치와 자율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각 부분별로 자치와 자율의 확대는 다양하고 규명 있는 사회발전을 이룩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개헌 절차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구성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하고 시도단위 지방의회 구성도 곧이어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자율화와 교육자치도 조속히 실현되어야 이를 위해 대학의 인사, 예산,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을 하고 입시, 졸업제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학비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째. 정당의 건전한 활동이 보장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의 정치풍토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결집하는 민주적 조직체여야 합니다. 정당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건전한 활동을 하는 한, 국가는 이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에 전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당 없이 국법 질서를 준수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의 갈등을 조화와 화합으로 이끌고 국론을 통일해 나아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폭력을 써서라도 일방적인 주장만을 관철시키려는 야당 있는 한 여당 역시 항상 양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여덟째. 밝고 맑은 사회건설을 위하여 과감한 사회 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폭력배를 소탕하고 강도, 절도사범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척결하고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고질적인 비리와 모순을 과감히 시정해 나아가야 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추방되고 지역감정이나 흑백논리와 같은 단어들이 영원히 사라져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안정된 사회환경속에 안심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의 난국을 타계하고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역사의 단절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바라는 여러분의 기대를 등에 업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오늘 저는 이 시간을 감히 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국충정에서 나온 이 구상이 대통령 각하와 민주정당 전 당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의 성원으로 뽑힐 수 있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이 기본 구상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에 따른 세부 추가사항들이 추진될 것입니다. 만에 일이라도 위의 제안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저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위원직을 포함한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임을 아울러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단임제의 실천으로 이 나라 헌정사에 민주주의의 깊은 뿌리를 심기 시작했고 물가 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로 흑자경제를 이룩하여 국가 안보영양을 대폭 강화하면서 올림픽을 유지하는 등 우리 제 5공화국 정부의 빛나는 업적을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수호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평화적 정부이양의 화합은 우리 행하여야 할 눈앞에 크나큰 과제입니다. 또한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아니한 현 시점에서 국론이 분열되어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당하는 국가적 수치를 방지할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간직한 채, 청년은 이상을 향하여 실력을 배양하고, 근로자 농민은 안심하고 일하며, 기업가는 창의적 노력을 더하고, 정치인은 대화와 타협의 묘를 기울여 미래를 설계하는 사회를 이룩해 나갑시다. 법과 질서가 준수되면서 생동하고 발전하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위하여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구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모두의 나라입니다. 조상과 선열의 뜨거운 피로 세워지고 다져진 이 나라를 땀과 자제와 지혜로 훌륭히 가꾸어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적인 책무입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는 것을 세계만방에 알려주어 세계사에 공헌할 수 있도록 국민적 슬기를 한데 모아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야당 정치인 여러분. 저의 충정이 받아들여서 오늘의 난국이 극복되고 모든 국민 개개인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위대한 나라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내용 요약[편집]
- 직선제 개헌
- 대통령 선거법 개정
- 김대중 사면 및 복권
- 인권 문제 개선
- 언론의 자유화(프레스카드 폐지)
- 지방자치제도 확대
- 정치 분위기 개선
- 사회 분위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