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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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도중의 쉬는 시간이다. 점심시간, 새참시간, 휴식시간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한다.


내용[편집]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1항)

쉽게 말해 하루 4시간 일하면 적어도 30분, 8시간 일하면 적어도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라서 꼭 30분, 1시간만 쉬게 해줘야 하는 건 아니고 4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1시간, 8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2시간 쉬게 해줘도 된다. 더 적게 쉬게 하는 게 위법이지 더 길게 쉬게 하는 건 괜찮다.

휴게시간은 임금지급대상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8시간 일하는데 중간에 1시간 쉬어서 9시간 공장에 묶여 있더라도 8시간치 임금만 받는다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쓸데 없이 중간 휴식시간 길게 잡아서 사람 지치게 하는 악랄한 경우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출근해서 4시간 일하고 중간에 5시간 휴식 주고 또 오후에 4시간 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5시간은 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근무지에서 허송세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판례상으로 이를 옳지 않다고 한 것은 있으나 이를 막는 관련 법규 자체는 없다.

또 휴게시간은 온전히 근로자의 것이다. 쉬는 중간에 사용자가 와서 "잠깐 이거 좀 해봐"라든가 "손님 부르잖아, 가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휴게시간에 간섭하면 그건 휴게시간이 아니다.

근무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다. 언제든지 사용자의 지위, 명령에 따를 준비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결코 휴게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편집]

공중의 편의를 위해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사회복지사업 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휴게시간 없이 굴려져도 괜찮다고 정해져 있다는 말이다. 근데 그렇다고 사용자 마음대로 막 정하는 건 아니고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