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훼손
조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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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
한국은행법 제 53조 2항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은행법 제 105조 2항 제 53조 2항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그대로 돈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동전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지폐는 쉽게 찢어져서 개나소나 범죄자될수 있다는 걸 생각한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폐는 찢어발기든 아예 불태워버리든 걍 아무잘못 없다.
10원짜리 녹여서 구리 얻어내는 씨발새끼들한테 이 범죄가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