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화폐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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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어린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만 나쁜 어린이는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하지 마!
하지 말라면 제발 좀 하지 마
하지 말라는데 꼭 더 하는 놈들이 있어요 ㅉㅉ
한국은행법 제 53조 2항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한국은행법 제 105조 2항
제 53조 2항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말 그대로 돈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정확히는 돈이 아니라 동전을 훼손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지폐는 쉽게 찢어져서 개나소나 범죄자될수 있다는 걸 생각한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지폐는 찢어발기든 아예 불태워버리든 걍 아무잘못 없다.

10원짜리 녹여서 구리 얻어내는 씨발새끼들한테 이 범죄가 성립된다.

굳이 동전이 아니고도 화폐에 최고존엄이 그려져있는 태국이나 베트남에서는 최고존엄 모독크리로 이어지니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