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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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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2024년 6월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2명이 숨진 사고이다.

사상자 대다수가 짱깨였다고 한다.

사망자중에 한명은 결혼을 앞둔 라오스 여성이었고 물론 한국인 사상자도 있었다.

사고전말[편집]

리튬전지를 쌓아둔 박스에서 처음 불이 시작되었는데 근로자는 이를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사고원인[편집]

해당화재사고는 리튬전지에서 시작되었는데 배터리화재는 금속화재에 속한다.

근무자가 사고당시에 사용한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였다.

분말소화기는 가격이 저렴하고 일반,유류,전기화재 모두 진화가 가능하다는 장점덕분에 소화기중에서도 보급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분말소화기로도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는게 특징이며 분말소화기 뿐만 아니라 CO2소화기,청정가스소화기 역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

특히 금속화재는 알칼리금속 특성상 물과 격렬히 반응하므로 물로 진화시도는 금지이다.

대신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실제로 따로있으며 그래서 리튬전지 공장에서는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필수인데 일반 분말소화기였다는게 사고 원인으로 작용했다.

분말소화기는 소화기중에서는 가장 저렴하지만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소화기중에서도 제일 비싸기때문에 공장주가 비용을 아끼기위해 일반 분말소화기를 배치한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소화기도 종류가 많은데 공장주가 소화기가 다 같은 소화기로 파악하여 분말소화기를 배치한거같다.

또한 리튬은 소방법상 위험물임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로는 분류되지는않아서 이것역시 사고원인이 되었다.

금속화재는 산소차단뿐만 아니라 온도냉각까지 병행하여야 진화가 되는데 금속화재용 소화기는 산소차단과 온도냉각 효과가 병행되는 원리이다.

그러나 분말이나 CO2,청정가스소화기는 산소차단효과만 있을뿐 온도냉각효과가 없어서 금속화재는 진화할수없다.

금속화재중에서도 리튬화재는 특별하므로 금속화재용 소화기중에서도 리튬화재용 소화기가 따로 있으며 금속화재용 소화기라고해도 리튬전용이 아니라면 리튬화재를 진화할수없다.

그래서 리튬전지공장에서는 리튬전용소화기가 필수지만 해당공장에서는 리튬전용소화기가 없었다.

심지어 소방법에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명시되어있지도 않는다.

리튬이온전지 vs 리튬전지[편집]

리튬계열전지는 리튬이온전지와 그냥 리튬전지로 나뉜다.

리튬이온전지는 흑연과 전해액이 쓰이며 여기에 리튬이 이온형태로 포함되어있다.

반면 리튬전지는 리튬금속 자체가 사용된다.

리튬이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에 속하며 2차전지중에서도 최상위성능을 가지므로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충전드릴,닌텐도 스위치,RC카,드론,레이저포인터,전동킥보드,전기차등에 널리쓰인다.

반면 리튬전지는 1차전지로 충전은 못하지만 그래도 1차전지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성능을 내며 적어도 알카라인 전지보다는 좋은 성능을 가진다.

예시를 들어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이 리튬전지의 일종이며 실제로 에너자이저 얼티메이트 리튬를 분해해보면 리튬금속이 내장되어있는걸 볼수있다.

리튬이온전지는 전해액이 휘발유나 시너못지않게 인화성이 강해 화재위험이 높으며 그래서 배터리화재는 대부분 리튬이온전지에 의해서 발생한다.

하지만 리튬전지 역시 리튬금속 자체가 워낙 반응성이 강해 화재위험은 분명 존재한다.

리튬이온전지보다는 덜할뿐이지 리튬전지로도 화재가 일어날수있으며 이번 화재사고도 리튬이온전지가 아닌 리튬전지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다.

실제로 리튬은 소방법상 제3류위험물에 속하며 물과 격렬히 반응하는 알칼리금속이다.

그나마 리튬이 같은 알칼리금속 계열인 나트륨이나 칼륨보다는 반응성이 덜할뿐이지 리튬도 엄연히 물과 만나면 위험을 초래하는 위험물이다.

리튬이온전지의 위험성은 공공연하게 잘 알려져있는 반면 리튬전지의 위험성은 잘 알려져있지는 않은게 현실이다.

이후 법개정[편집]

리튬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고 소방법상 금속화재용 소화기가 명시될예정이다.

그리고 이후 배터리 공장에는 금속화재용 소화기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법이 개정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