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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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문서: 헌법재판소
설명[편집]
헌법재판소 재판관.
“ |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제112조 |
” |
헌법재판소법
제3조(구성)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제4조(재판관의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자격[편집]
- 판사, 검사, 변호사.
임명[편집]
- 사법부(대법원장) 3명
- 입법부 3명
(여당, 야당, 여야합의 1명씩)
- 행정부(대통령) 3명
임기[편집]
6년
정치활동 금지[편집]
“ |
대한민국헌법 제112조 |
” |
역대 헌법재판관[편집]
1기[편집]
2기[편집]
3기[편집]
4기[편집]
5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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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박한철
- 재판관
- 이정미
- 김이수
- 강일원
- 조용호
- 안창호
- 이진성
- 서기석
- 김창종
국내 극우, 극좌 세력을 날려버렸다.
너도한방 나도 한방.. 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