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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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편집]
행정사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 사무종사자이다.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주던 자격증으로
예전 이름은 행정서사였으나 헌법 소원이후 대대적인 법 개정으로 현재는 행정사로 바뀌었고,
2013년 1회 시험을 시작으로 일반인 또한 행정사로서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첫 시험 기준, 일반 행정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이 285명이었으나 2018년 6회 시험을 앞둔 지금은 250명대로 줄었다.
변호사의 완벽한 하위호환이라 멋모르고 이것저것 하다 변호사법 위반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왕왕있다.
얼핏보면 좋아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시행한지 얼마 안된 시험이라 그런지
빛좋은 개살구라고, 전문적으로 행정사만이 할 수 있는 특정 업무가 사실상 없다.
그래서 시험출신 행정사들은 행정심판 대리권을 가져오는걸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 대리권을 갖고있는 변호사들이 절대 안주려고 시위를 하느니 별 쌩난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행정사법 개정안에서 제외되게 된다.
아이러니 한건 행정사실무법에서 행정심판이 있고, 시험에도 나오는데
대리권은 없다는게 아리송하다. 행정에 관련된 시험인만큼 넣은 것으로 보인다.
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예전처럼 사시 합격해야 변호사 시절인 시대면 변호사가 백번 천번 양보해서 응~ 그건 니들이 해라 그럴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얘네도 로스쿨 이후로 준법지원인 같은 제도까지 만들어가며 변호사 수요 충당해도 노답인 상황이라...
막말로 예전처럼 사시 한번 합격하면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자격증 같은 거 막 뿌릴 때면 몰라도 지금은 진짜 변호사 자격증 딸랑 하나 나와서 얘네도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다
시험 과목[편집]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뉜다
1차에서는 행정법, 행정학, 민법 5지선다 25문제씩 보는데
난이도는 9급 공시보다는 비슷하거나 쉽다.
다만 고득점을 요하는 공무원 시험이랑 달리 과락을 면하고 평균 60만 넘으면 되니까 조금 수월하다.
공무원시험은 객관식 필기 한번이지만 , 다른 전문직 시험 포함 행정사시험은 1차를 보고 2차 서술형을 붙어야 한다.
2차가 떨어지면 1차를 다시 봐야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7급 공시보다 비슷하거나 쉽다고 보면 된다.
2차에서는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 사무관리론 + 선택과목을 보는데
선택과목은 일반행정사라면 행정사실무법이 선택과목이다
특징으로는
과목당 논술형 1문 (40점) 약술형 3문(각20점)씩 총 4문제(혹은 5 문제, 논술형을 20점짜리 2문제로 쪼개기도 한다)를
약 50분 안에 시간 지체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써야된다는거....
약술형은 문제보면 머가리에서 바로 목차가 쫘르륵 나와서 옮겨 쓸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야 논술형 문제보고 뭘 써야할지 생각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
재밌는건 약술형 문제는 만점이 20점이지만
학원에서 강사들이 쓰는 모범답안이 17~18점이고
실제로 시험장에서 '아 이정도면 빠진거 없이 잘썼다' 라고 생각이 들게 썼을때 13~15점
적당히 쓰면 10점 인데
약술형 하나 백지내면 논술형을 완벽하게 잘쓰지 않는 이상 과락이 나올 확률이 높다.
문제점[편집]
행정사의 문제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 가장 큰 것은
역시 자격증의 희소성
법 개정되기 전 조건을 만족하는 공무원들에게 신청만하면 자격증을 줘서
2011년 법 개정 전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한 공무원들은 전부 일반 행정사 자격증 줘버린다
쉽게 말해서 근처 동사무소에 있는 팀장급 이상은 전부 행정사라는 뜻...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특권을 주는 부분이다.
괜히 행정사 100만대군이라고 비꼼 당하는게 아니다.
그나마 2011년도 이후 부터는 최소 1차 면제에서 최대 2차시험 일부 면제이므로
11년 이후로 들어온 공무원들은 자격증을 받으려면 2차시험을 치뤄야 하긴 하는데
일부면제면 2주만에 취득이 가능하다.
시험 준비하는 일반인들은 매 년 몇 만명씩 무료로 자격증 떼가는걸 보면 개좆같음
다른 문제점으로는 위에서 서술 한 것 처럼 전문적인 업역이 없다는 것
행정사는 타자격사에 비해 업무의 영역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자격증 하나로 고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또한 일부 영리적 교육단체나 타자격증 떨어져서 낙하산으로 취득한 사람이 지나친 과장이나 날조를 한 경우도 많다. 이는 학원의 상업성과 일부 취득자들이 자신이 낙하산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취득했다는 일명 현실 부정을 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허나 지나친 과장과 왜곡은 형법을 적용받는 자격사 업역 관계에서 누군가에게 큰 위험을 안겨주며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발생하기에 큰 주의가 필요하다.
전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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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전망은 좋지 않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매년 너무나 많은 배출자가 나옴과 동시에 전직 관료들이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경쟁이 치열하다.
* 행정사의 상위호환인 변호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
* 행정정보화로 공개적인 양식,전자민원,각종 서류의 간소화와 친절한 공무원으로 인해 시장 수요가 줄고 있다.
등 이 3개자리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