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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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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학에서 행정이란 국가의 작용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잔여작용으로, 국가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 규정은 삼권분립 아래 대의제를 전제로 한 제도론적 규정이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행정의 사법, 입법에 대한 침투가 현저히 나타나므로 전술한 행정의 규정에 대해 재정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등장하는 것이 행정학상에서의 행정이다.

행정학상에서의 행정이란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인 이상의 합리적 행위인데, 이 같은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므로 정부 행정으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강구되어 등장한 것이 공공행정이다.

공공행정이란 공공목적(질서유지 등 다양하지만 공익으로 귀결된다)을 달성하기 위한 두 사람 이상의 합리적 행위 협동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