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조무위키
설명[편집]
다른사람에게 폭행을 가하는 범죄
단, 아래 항목을 충족 하는 사람에겐 폭력을 휘둘려도 무죄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캣맘,캣대디
- 집에서 잠자고있는 지잡대생
- 사적
추가 바람
시발 졸라 웃기네 ㅋㅋㅋㅋ
애미뒤진 무식한새끼들이나 못 배우고 막 살은 틀딱충 꼰대새끼들 같은경우에는 간혹 멱살잡거나 밀치기만하는건 폭행죄 아니라고 하는경우 있는데 (시비 붙을때 더 이상 못 참고 개지랄할때 이정도는 하면서 드립치는게)
이런것도 상대방 동의 없으면 무조건 다 폭행죄 가능하다 다만 이런건 그 수준이 낮아서 짭새가 귀찮아서 수사 제대로 안 하거나 증거 될만한거 못 찾거나 정당방위 가능하거나 그런거지
씨발 무뇌충새끼들이 상식적으로도 멱살 잡거나 밀치는게 죄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마다 다 하고 다녀도 괜찮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