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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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편집]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머통령이 선포한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뉜다.
근데 지진에 대해서는 ??[편집]
경고. 발암 위험이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보려 했다가는 암 걸릴 것 같은 고통에 몸부림치게 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나 약사에게 상담하기엔 이미 늦었군요. 故 너의 명복을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아무튼 야무지게 빕니다. |
행정구역별로 선포하면 병신이다. 진동이 거기만 나냐? 홍성 지진처럼 특이한게 아닌이상 다른지역까지 진동이 퍼진다. 진앙에 꽤나 가까운 울주군 외암마을인가 거기는 피해보상도 못받았다고 하더라. 경주만큼 피해가 좆나게 큰데도...
어느 병신이 이렇게 구상했는지 모르겠다.
자연재난[편집]
대표적으로 경주 지진과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