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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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같이 퇴근하는거다. 그런데 헬조선엔 존나게 야근만해서 그런거 없다.
상식적으로 정시까지 출근해서 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게 맞다. 근로법에도 나와있다.
하지만 헬조선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라서 정시에 퇴근 안시켜준다.
남들 다 일할때 너혼자 이거 하면 왕따가 되고 회사 쫒겨난다. 회사 정치질의 희생양이 되기 싫으면 적당히 조절해서 하자.
헬조선에는 없는것[편집]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근로기준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의 몇몇 조항을 개정하는 칼퇴근 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화, 포괄산정임금 제한, 근로시간 초과시 기업에 부담금 부과가 포함된다고.
법으로만 발의하면 뭐하냐.
서류상으로만 퇴근시키고 그대로 야근시키는 회사가 수두룩한데.
예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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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이라고 해도 칼퇴를 하는데가 있는데, 바로 공무원이다. 정말 부럽다 ㅠㅠ
공무원들은 9시 출근해서 의자에앉아 멍때리고 쉬는 날만을 바라보며 세금을 축내는 부러운 존재다. 그러다 6시 땡하면 칼퇴한다.
이래도 안짤리고 돈 꼬박 나오니까 다들 공무원 되려고 개난리피는거다.
잡일들? 이런건 죄다 공익들 시키면된다. 공익들이 반항하면 공무원 직권으로 영창이나 군기교육대 보내면 된다.
ㄴ공익이 뭔 영창을가 피싸개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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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무원에 대한 환상을 가진 많은 취준생들의 생각이다. 현실은...시궁창 혹은 옛날얘기다.
실제 공무원들은 오히려 다른 기업보다 더 칼퇴를 못하며, 심지어 조출까지 밥먹듯이 한다.
특히 2018년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혜택도 못 받는다.
물론 초과수당은 꼬박 챙기긴 한다. 근데 이 초과수당 한계치가 4시간이라서 그 이상은 돈 못 받는다. 아예 못 받는것보단 낫지만...
그나마 공무직 중에서도 시골 깡촌 같은 널널한 곳이면 칼퇴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공무원에게 그나마 있는 희망은 짤릴일이 없다는거...지만 정말 재수없으면 짤리는 것만도 못한 상태로 만들어서 셀프퇴직을 유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