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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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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추가경정예산.

말 그대로 1년 예산이 모자르니 더 끌어다 쓰자는 것이다.

개요[편집]

정부는 다음 해가 되기 전에 그 해에 다음 해에 쓸 예산을 정하고 들어가는데, 예산이 국회의결을 통과해버린 뒤에 갑자기 큰 돈을 쓸 일이 생기거나 불가피하게 돈을 써야 할 경우 추경을 한다.

추경예산은 전쟁/재난 발생 or 경기침체/실업 등 편성사유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다. 국회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정도만 더 끌어다 쓰겠음." 이라 제출하면 의결을 통해 집행한다.

당연하지만 추경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 국민의 세금은 곧 정부의 수입이 되는데, 막 끌어다 쓰면 수입은 적은데 끌어다 쓰는 돈은 있는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 마디로 젊은 세대가 짊어질 이 더 늘어나게 된다. 심하면 그리스꼴 난다.

정권별 추경[편집]

정권별 추경 규모 1년 2년 3년 4년 5년 합계
노무현 정권 7조 (2003년) 2.5조 (2004년) 4.9조 (2005년) 2.2조 (2006년) 없음 16.6조
이명박 정권 4.4조 (2008년) 28.4조 (2009년) 없음 32.8조
박근혜 정권 17.3조 (2013년) 없음 11.6조 (2015년) 11조 (2016년) 탄핵 39.9조
문재인 정권 11.2조 (2017년) 3.8조 (2018년) 5.8조 (2019년) 66.8조 (2020년)[1] 15조 (2021년) 102.6조

2009년은 역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 몫 했다.

2013년은 경기침체, 2015년에는 메르스, 2016년에는 기업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추경이 있었다.

2017년은 일자리, 2018년은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지원 등을 이유로 추경이 있었다.

2020년은 우한 폐렴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타파하기 위해 추경안이 통과되었다.

각주

  1. 1차 11.7조, 2차 12.2조, 3차 35.1조, 4차 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