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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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센에선 절대 받을 수 없는 것. 알바충들이 주 6일을 근무하면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

이라고 백과사전에 나와있던데 요즘은 한 주에 15시간, 한 달에 60시간을 채우면 준다.

결근할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날아가지만 나머지 주의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지켜지는 곳은 거의 없다.

일하는 도중에 달라고 하면 짤리니까 그만둘 때 노동청에 신고해버리자.

더 나은 지옥불반도를 만들 수 있다.

└는 헛소리 노동청에 신고하는 순간 고용주가 전화를 걸어 존나 귀찮게 굴고 집까지 찾아오는 둥 패악질을 부린다. 물론 노동청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강건너 불구경을 한다. 이맛헬

ㄴ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로 경찰에 고소해라 너한테 패악질을 할때마다 죄목이 하나씩 추가된다는걸 알려주자

사장들은 당연히 주지 않으려고 발악을 한다. 노동청에 이걸 신고했더니 편의점 점주가 알바가 비닐봉지 하나 가져간 걸 횡령으로 고소했다거나 폐기 먹은 걸로 고소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면접볼때 주휴수당 있냐고 물어는 봐라 사장놈이 얼버부리면 걍 거기서는 일하지마라 애초에 뭐 없는거 달라고 하는것도 아니고 당연히 달라하는건데 괜히 물어보면 짤릴거 같아도 물어볼건 물어봐라 일할때는 널렸다.

필요조건[편집]

정기적으로 일하는 시간이 주 15시간을 넘겨야한다. 그 미만은 주휴수당 해당사항이 아니다.
한주에 40시간씩 계약했는데 첫주라서 10시간만 일했어도 첫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
또한 만근을 해야한다. 정해진 근무시간에 모두 나와야한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만근에 해당된다.

계산법[편집]

사업장이 주5일이냐 주6일이냐에 따라 다르다.
일한시간 / 주5일(또는 6일) x 시급
그냥 월급의 20프로(또는 16.7프로)라고 생각해라.
하지만 3일 24시간 계약인데 사용자의 요청으로 하루 더 나와서 일을 한다면 무조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된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퇴사후 나중에 받아낼 수 있다.

예시[편집]

편돌이 박군은 8시간씩 3일 1주일에 24시간을 일한다.
편의점 점주는 상시근무 중이다.
이 사업장은 주 6일제 이므로 24/6 = 4시간분의 시급만큼 주휴수당이 나온다.
만약 편의점이 아니라 주 5일제 공장이라면?
24/5 = 4.8시간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법[편집]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하는 방법 외에 없다.
그래서 식당같은데는 주말 알바를 7시간씩 끊어서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