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제한상영관

조무위키

이 문서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입니다.
이 문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못 하거나 못보는 청소년 이용불가(청소년 관람불가), 즉 18세 혹은 19세 이용가(관람가)인 무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머가리에 피도 안 마른 애새끼들은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십시오.

청불등급보다 더 높은 제한상영가등급을 받은 영화만을 상영한다.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는 일반영화관에선 상영이 불가능하고 오직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되므로 제한상영관이 존재한다.

당연히 청소년은 이용불가이고 아쉽지만 우리나라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한상영가등급의 영화는 사실상 관람불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