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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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란 국가의 작용 중 행정과 사법을 제외한 영역을 의미한다.
입법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것이다. 행정부나 사법부는 원칙상 법을 만들 수가 없다. 애들이 만드는 법은 법률이 아닌 법규로 정확히 말하면 법으로 쳐주지도 않는다.
그냥 입법이란 국회나 지방의회가 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이다. 물론 입법기관들도 행정이나 사법활동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