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 변명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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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시벌 나도 이회사 가치를 모르겠는데 내가보기엔 3년간 일해봐야 알듯합니다. 일은 해드릴테니 돈은주셔야합니다. 혹시 회사가 별볼일없을수도 있으니 보험금 삼아 급여를 주셔야죠?
아 시발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여기서 학문을 배우나 개새끼가 지 돈 벌게 해 줄 사람 구하면서 씨발놈이 일 가르치니까 돈 안 줄 거라고 이런 개새끼가
애초에 챕터이름부터 존나병신같다. 월급을 많이받는게 성공한건데 월급과 성공이 서로 상반되는거처럼 써놧네 병신
누가보면 자기 회사 삼성급인줄 알겠다....
개웃기네 ㅋㅋ 오히려 일 가르치니까 돈 안준다는 저새끼가 도둑놈 심보 아니냐?
소개[편집]
열정페이에 대해 긍정하고 신입사원들의 노오오오력을 장려하는 책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형제 개념의 책.
대부분 꼰머들이 이런 마인드다. 노력하면 다 되니까. 노력해라. 문제는 너희들에게 있다. 존나 당연한 소리인데 꼰머들이 노예들 부려먹으려고 쓰고 있다. 노력하라곤 하는데 정작 뭘 노력하라는지 말 못한다. 기승전노력이다. 우리 회사에 문제 있는 건 절대 아니며 물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건 더더욱 말도 안되며 이를 지적할 경우 "싸가지가 없다. 위아래도 없냐?" 시발 기적의 논리다.
그냥 대충 포장하면서 열정페이 강요하는 거다. 회사다니면 십중팔구 이런 마인드니까 참고해라.
결국 이 책 내놓은 회사에서 갑질, 폭력사태 터지고야 말았다. [1]
내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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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라는 개념과 학교라는 개념을 통합시킨 혁신적인 경영법이 적혀 있다. 고수익 회사 경영을 위한 사장님들의 필독도서.
고용주는 노동자를 구해놓고 일을 시키되, 정작 고용주는 자신이 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이 아니라 일을 가르쳐주는 교육자임을 밝힌다.
이렇다면 고용주는 일을 가르쳐 준다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일을 배우러 온 학생 취급하며 "근무 교육 받으러 온 놈이 월급 받을 생각을 하냐?" ...라는 논리로 갈구면서 돈을 안 주거나 되려 돈을 받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매우 혁신적인 근무체계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인건비를 최대한으로 절약하여 고용주는 다른 조건들이 모두 같은 경쟁자들에 비해 엄청나게 배떼지를 불리거나 자신의 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할 발판을 만들 수 있게된다.
그야말로 창조경제론이 돋보이는 헤븐조선식 경영법이라 말할 수 있다.
푸념 몇 줄기[편집]
죽창은 이런 논리에 대해 쓰라고 있는 것이다.
죽창죽창 부르짖는 잉여들아, 취준생들아. 너네들은 손이 안 떨리냐.
이런 말을 지껄이는 기업 면접관들의 아가리에 죽창을 꽂아넣지 않는다면 너흰 평생 이들의 망간 건전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에너지를 남김없이 쪽쪽 빨아먹히고 버려지는 건전지 말이다.
취업에 목숨걸며 이런 놈들에게 착취당하지 말고 다른 회사 찾자. 갓수가 될 지언정 모두 피하자.
약자멸시에 익숙한 소시오패스들은 반성이 없으므로 하다못해 죽창의 맛을 보여줘서 우리와 똑같은 흙수저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런 쓰레기 회사에 노동력 제공을 끊어야만 바뀔 수 있다. 그들을 반성시키진 못할지언정 부들부들은 선사해주자.
열정페이 고용주에게 헬조선, 근로자에게 헤븐조선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진실[편집]
이미 많은 기업에서는 인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경영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참신한 내용은 아니다.
ㄴ 인턴은 돈은 주지
저자 이영석은 그동안 저질러온 횡포가 드러나자 지 갑질인생에 변명을 시전하고 있다.
법적 측면[편집]
아래는 이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들과, 이를 법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한 것이다.
1. 월급 주는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해라. 2시간 먼저 출근하고, 2시간 늦게 퇴근하고, 2배로 열심히 하라. 야근수당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편집]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법에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시간이 초과되었다면 그 초과한 것에 대한 임금을 가산하여 받아야 한다.
2. 내가 당신의 가치를 아직 몰라서 그런데, 혹시 급여 안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편집]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계약 자체가 위법성을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금은 꼭 줘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
2. 모든 사람은 아무런 차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노동력을 제공했으니 보수를 제공해야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일부 내용만 봐도 이렇게 많은 법률에 반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반하고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반동분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보다 저 2번 항목은 걍 노예계약이란 다를게 머냐? 저런걸 책이라고 쓰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