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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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우주개발을 위한 법이다.
우주관련법률인셈인데 인류가 우주를 개발하고 미래에는 우주진출이 예상되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한 법률이다.
우주사고가 났을때,외계인을 만났을때등 우주관련을 다루고 있다.
한국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의해서 개인이 운석을 가지고 있으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