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생보호법
조무위키
이걸 만든 새끼는 진짜 병신새끼입니다! |
이 문서는 존나 나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인류에게 패악을 끼치는 쓰레기 같은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1초라도 빨리 없애야 합니다. |
이 문서가 다루는 대상은 너무 미개합니다. |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에게 강제 불임수술을 시켜 우수혈통만 남긴다는 미개한 우생학적 마인드에서 나왔다.
애초에 모티브가 나치독일이 만든 단종법이었다는것 하나만으로 얼마나 좆병신같고 쓰레기같고 미개한지 알수 있다.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이법이 시행됬는데, 1996년에 모체보호법으로 바뀌었다. 이때 강제로 불임수술을 받은 사람이 1만명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법은 한국 모자보건법에도 영향을 줬다고도 한다.
최근에 처음으로 국가단위 손해배상이 진행되고 있다.
ㄴ 아무리 좆본이라지만 아시아에선 선진국으로 분류되던나라가 96년까지 이런 미개한짓을 해왔다니 존나 충격이네 ㅁㅊ..
손해배상 판결 결과 위헌이지만 국가가 배상할 책임(7천만엔 요구)은 없다고 나왔다. 지네나라 사람한테도 배상 못하겠다는 놈들이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