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연나이

조무위키

나이 종류
보편타당한 나이
만나이
나이가 아닌 것
연나이 세는나이

기년법의 일종. 연호에서 개원한 해를 0년으로 정하는 유년 칭원법과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

만나이세는나이를 섞어놓았다. 만나이처럼 태어나면 0세인데 (물론 서류상으로만 0세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옛날에 출생신고 오류 등으로 실제 나이와 서류상 나이가 다를 경우 나이가 음수일 수 있는 것처럼.) 세는 나이처럼 한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나이는 양력 새해가 되면 나이를 먹는 것에 비해, 세는 나이는 음력 새해가 되어야 나이를 먹는다. 문제는 세는 나이 쓰는 현재 한국 사회는 자기들 편하겠다고 음력 새해가 아닌 양력 새해에 나이를 먹는다.

세는나이빠른 생일 적용하면 오차가 최대 3년이지만 연 나이는 최대 1년이므로 세는 나이의 단점을 줄여준다. 미리 생일이 온 것처럼 인정해주는 개념이다.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면 정확히 연 나이가 나오므로, 직관성에서 높게 평가 받는다. 즉, 만 나이 체계에서 생일을 모를 때 1월 1일로 추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세는나이보단 조금 더 낫지만 정확한 나이 계산법은 아니다.

한국 한정으로 대부분의 기사나 미디어, 방송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는 연 나이로 주로 표기한다. 왜냐하면 세는 나이는 비공식 나이라서 공식적으로는 쓸 수가 없고 만 나이를 써야 하는데 그러자니 이 사람의 생일을 기점으로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일을 알 수 없거나 일일이 알아보기 번거로우므로 어차피 그 해 안에 언젠가 이 사람의 생일이 지나갈 것이므로, 편의상 연나이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요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세는 나이 많이 쓰는 거 같다.

그 외에도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민방위에서도 연나이를 쓴다. 연나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마다 생일이 달라 특정한 나이에 도달하는 날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취학 및 징병, 복지 등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 집행을 통제하는데 출생 연도 단위로 일괄적으로 끊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다. 단 법률 문서에서는 연나이 그대로 적는게 아니라, 만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란 식으로 쓰고 있다.

연령별 대표팀도 연 나이 기준으로 둔다.

소득세법상 나이는 연 나이이다. 물론 이는 소득공제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연나이로 고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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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만나이로 통일되면서 연나이는 세는나이와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단,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에서는 계속 사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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