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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한 교통수단 을 이용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그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 이다.

지하철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통과할 때에도 그 교통카드를 통해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탑승했으니 교통카드 또한 승차권이라 불릴수

있겠다 (기차 제외)

이 표가 없으면 버스, 지하철.전철은 30배 기차는 10배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끔가다 ITX 청춘을 타면 나이먹은 노린네들이 승차권 안사고 검표원 한테서

10배 못내겠다며 배째는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다..

특히 주말

명절에 국민들이 이것을 얻기위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한다..

이래서 친가는 집으로 부터 가까워야 이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