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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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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8호

1.간이스프링클러(NFSC 103A) -2011.11.24 일부 개정-[편집]

제1조(목적)[편집]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편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동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별표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 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편집]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간이헤드"란 폐쇄형헤드의 일종으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개정 2011.11.24>
2.삭제 <2011.11.24>
3.삭제 <2011.11.24>
4."고가수조"라 함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5."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6."가압수조"라 함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7."진공계"라 함은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말한다.
8."연성계"라 함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9."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
10."가지배관"이라 함은 간이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11."교차배관"이라 함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2."주배관"이라 함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13."신축배관"이라 함은 가지배관과 간이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14."급수배관"이라 함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15."습식유수검지장치"란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
    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페들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12.15, 2011.11.24>
16.삭제<2011.11.24>
17."반사판(디프렉타)"이란 간이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18."개폐표시형밸브"란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를 말한다.
19."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 및 유수검지장치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 구성
    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
20."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21."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을 말한다. <신설 2011.11.24>


제4조(수원)[편집]

1.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수도직결형의 경우에는 수돗물<개정 2011.11.24>
  2)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 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
    (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라이선스[편집]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