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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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프가 아니다.헷갈리지 말자.
수익과 오락을 목적으로 제작,판매 되는 인명살상 동영상의 총칭.
스너프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이 영상 속에서 죽어야 한다. 시체를 훼손하거나 죽기 전까지 고문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2.영상 속 살인은 오로지 순수한 오락의 목적으로서만 행해져야 하며, 그 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 (청부살인 확인, 또는 프로파간다 전파, 협박, 트로피 수집, 앙갚음 등) 도 개입되선 안된다.
3.해당 영상의 판매행위 성립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어떠한 영상도 스너프로 분류될 수 없다.
2019년 현재까지 실제로 발견된 스너프 영상은 단 한 건도 없으며, 초등산수 수준의 합리적 사고만 있어도 애초에 시도할 가치조차 없는 도시전설 속 엉터리 사업이다.
어느 잡지사에서 스너프가 실재로 존재하고 판매된다는걸 증명할수 있는 증거를 가져오면 엄청난 보상금을 걸고 익명유지 해주겠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도 안받아간거 보면....................
호주출신의 아동강간살인마 피터스컬리의 'Daisy's Destruction' 이 확인된 스너프가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1.호주출신의 아동성애범죄자 피터 스컬리가 필리핀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강간/살인 한 사건이 발생했다.
-팩트
2.피터 스컬리가 '아동 고문 영상' 을 한화 약 천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하였다.
-팩트
3.피터 스컬리가 판매한 아동 고문 영상은 끔찍한 스너프였다.
-거짓
국민일보에서 살해 장면까지도 촬영해 비디오로 제작했다고 했지만 해당 영상을 입수해 확인한 미국 검찰은 '영상에서 살상된 인명은 없으며,(actually not snuff) 아동이 고문당하는 영상이 나온다' 고 말했다. 따라서 스너프는 아닌 것.
피터 스컬리가 필리핀 아동들을 대상으로 실제 강간 후 살인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돈을 받고 판매한 영상 속에서는 살상된 인명은 없었다. 즉 영상화 되어 판매된건 아니다. 따라서 그가 제작,판매한 영상은 어디까지나 '아동고문포르노' 영상으로 구분되며 스너프의 의미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9년 현재에도 확인된 스너프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범죄자들이 스너프를 제작 한다고 해도 경찰의 시야의 포착 되는 순간 납탄과 쇠고랑을 선물 받게 될 것이다.
러시아에서 제작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긴 하는데 진위여부는 아직 모른다 역겨운 범죄들이 하도 많이 일어나는 나라라서 이런 얘기가 도는건지도 모르겠다
이게 파오후 전자계집 영역으로 들어오면 료나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