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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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의미[편집]

잠시쉬다가는 공간이라는 뜻이다.

복지시설[편집]

찬양하라! 이 문서는 헬조선노오오오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 지상 낙원을 다룹니다.
해당 항목에 서술된 곳은 헬조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국입니다.
만약 탈조선을 하실 것이라면 반드시 노오력을 해서 꼭 이 곳으로 꼭 탈출하십시오. 물론 지구에도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ㄴ가정폭력에 시달려서 가출했지만 막상갈때가 없는 가출청소년들에게

쉼터는 복지시설의 일종이며 여러종류가 있지만 그중 청소년 쉼터는 갈곳없는 가출청소년들을 보살펴주는 곳이다.

가정폭력등의 사유로 가출을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고 서울역은 공무원들이 쫒아내고 폐건물은 주인한테 걸리면 처벌대상이다.

산속깊은곳에 들가면 멧돼지의 습격을 받거나 폭우시 산사태의 위협을 받는다.

무엇보다 저들장소는 추위나 더위에 시달리기쉽다.

찜질방이나 PC방은 돈을 지불해야 이용가능하고 가출청소년들이 돈이 많을리가 없다.

더중요한거는 찜질방과 PC방은 밤10시이후로는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지않는다.

그래서 국가에서 청소년쉼터를 운영해서 가출청소년들이 나쁜길로 빠지기전에 받아서 수용해준후 일정시간동안 보살펴준다.

처음에는 상담을 통해 가출사유를 묻고 스스로 살아갈수있을때까지 식사,위생,수면을 무료로 공급해준다.

학교마냥 이곳에 있는 가출청소년들이 서로를 인지하며 살아가는데 여고/남고마냥 성별을 따로 분류하기도 한다.

버스를 개조해서 이동식 쉼터도 있다.

비행청소년들이 여기서도 문제를 일으키면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로 쫒겨나게 된다.

의외지만 청소년 쉼터는 만19세가 아닌 만24세까지 이용이 가능한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보호법이 아닌 청소년기본법을 적용받기때문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최대 만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보기때문이다.

노숙자를 위한 노숙자쉼터도 있는데 노숙자가 취업이 가능할때까지 도와주는게 일이다.

당연하지만 찜질방,pc방은 노숙자를 거부하는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