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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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개인소유의 땅이다.
당연하지만 타인소유의 사유지에 허가없이 출입하면 사유지침해인데 이는 재산권침해이기때문에 처벌받을수있다.
만약 타인소유의 사유지에 무언가를 파밍하면 절도죄까지 성립된다.
또한 타인의 사유지에 함부로 주차해도 사유지침해이다.
특히 폐건물이라해도 대부분은 여전히 주인이 있어서 함부로 출입하면 아무리 폐건물일지라도 사유지침해이므로 처벌대상이다.
함정은 주인이 없거나 완전히 포기된 폐건물은 매우 드물다.
보통은 사유지라면 사유지이니까 출입하면 처벌된다는 경고문이 있을것이다.
반댓말로는 공유지가 있는데 공유지는 주인없는 공공의 땅이기때문에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