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방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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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화재가 발생시 과 유독가스가 비상계단이나 다른 층이나 구역으로 번지지못하도록 방지해주는 문이다.

대부분의 계단에는 이게 있을것이다.

겨울에는 춥나고 닫아놓는게 대다수이다.

화재발생시 비상계단으로 대피를 하게되는데 비상계단에 불이나 유독가스가 번지면 대피가 어려워지는데 방화문은 그걸막아준다.

혹은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끄게 하기도 한다.

운이 좋다면 방화문이 산소를 차단해 불이 꺼질수도 있다.

누구나 열고 닫을수있도록 되어있고 안에 사람이 갇히는경우를 방지해 잠금기능은 없다.

또한 항상 닫혀져있어야 화재시 대비할수있어서 스프링장치로 자동으로 닫히게 되어있다.

또한 용도가 용도인 만큼 불에 타면 곤란하므로 나무가 아닌 철문이다.

소방법에 의해서 방화문은 제거,장애물 배치,닫힘장치 무력화,개방,잠금,파손하면 처벌대상이다.

여름에 덥다고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대비를 위해서 항상 입출입시이외에는 항상 닫아놓아야 닫히지않게 무언가로 고성시켜도 안된다.

화재가 나면 상술했듯 불과 유독가스와 산소를 차단하기위해서 방화문을 닫고 대피해야한다.

당연히 광화문과는 다르니 헷갈리지는 말자.

방화셔터라고 해서 방화벽이라고도 불리는 다른 소방안전장치도 있는데 이것도 방화문처럼 화재시 불과 유독가스를 차단하고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소방장치이다.

짱깨국에서[편집]

착짱죽짱의 증명.

짱깨국에서는 종이로 방화문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