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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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꼈지....

말그대로 을 지르는 범죄행위이다.

연쇄살인이나 아동성폭행보다도 더욱 악질 중대한 범죄이다.

왜냐면 칼부림이나 염산테러는 한두명만 죽이지 방화는 1000명까지도 죽일정도로 살상효과가 매우 강력하다.

즉 방화는 대량살상이 용이해서 아동성폭행을 뛰어넘는 중범죄라고 볼수있다.

게다가 방화는 빌딩,전철등의 구조물까지 파괴해버리므로 재산피해까지 심하게 입힌다.

오죽했음 일본 에도시대는 방화죄를 사형 그것도 화형으로 다스렸다고 한다.

한국에서는 대구 지하철 참사, 인천 응급실 60대 방화범이라는 유명한 방화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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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화재사고가 많이나자 불이라는 존재는 이제 대량살상무기, 범죄용품 취급이다.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유로든 불을 피우면 방화미수로 간주하고 경찰이 출동한다.

조난당했든 물에 빠져서 저체온증 걸리기 일보직전이든 부득이하게 불을 피워야하는 상황이라 해도 불자체가 없는게 바람직한 유해현상으로 취급받는지라 불피우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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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잼 드립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정보도 안 주는 쓰레기통 행이 어울리는 문서입니다.

곰이 불 지르면? 곰방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