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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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가을 겨울 짱깨에서 헬반도로 미세먼지를 날리고 있지만 헬조선 정부는 중공들께 깝칠 순 없으므로 만만한 노예들한테 지랄하는 악법.
2019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차량 2부제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면 차량 운행도 제한한다. 이 높은 인구밀도에 출퇴근도 자가용으로 못하고 무조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 타야한다고 생각해보자. 가축수송이 일상화되고 국뽕들이 매번 지랄하는 잘난 인프라도 마비될게 뻔하다. 그 많은 인파속에서 소매치기는 더더욱 유행할것이다.
주인님들의 말을 안듣는 미련한 노예들에게는 1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고한다.
그래서 미세먼지 많이 발생시키는 화력발전소는 더 짓고 석탄도 북한한테 많이 사주나보다. 헌법의 기본권에 어긋나는 법안이지만 환경부는 공공복리가 우선이고 어차피 미세먼지 심한날은 얼마 안되므로 상관없다고 했다. 뭐 헬조선 헌법이야 무시당하는게 한두번이 아니니 별로 놀랍지는 않다. 이맛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