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맹세효과

조무위키

유희왕에 등장하는 용어.

유희왕 공식 가이드북에서는 나오지 않는 세세한 재정 룰이다.

한마디로 '어떤 행동의 제한을 둔 카드를 쓰면 그 제한된 행동은 절대 불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면 특소를 하고 욕망과 겸허의 항아리의 발동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런 재정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룰 문제도 많이 발생한다.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룰에 익숙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