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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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그대로 동물을 보호하기위한 법률이다.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개랑 고양이만 적용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동물학대를 방지하기위한 법률이다
동물학대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된다.
도사견이나 핏볼등은 동물보호법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어 목줄없으면 처벌대상이다.
이외에도 동물실험이나 천연기념물,축산업또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멧돼지나 고라니,비둘기같은 유해조수는 사살해도 처벌대상이 아니다.
놀랍게도 나치 독일이 최초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인간은 왜 그따위로 취급한건지 잘 모르겠다.
나치에겐 유머인이란 동물 이하였던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