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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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大統領令夫人 / First Lady of the Republic of Korea
개요[편집]
대한민국 남성 대통령의 배우자로 여성 대통령의 배우자는 대통령부군(大統領父君 / First Gentleman)이라고 한다.
참고로 퍼스트 레이디라는 단어와 완전히 일맥상통하지는 않는데, 영부인이 죽으면 맏딸이 퍼스트 레이디가 되기도 한다. 실제로 박근혜가 박정희의 영부인 육영수 007빵 이후 퍼스트 레이디 직을 맡은 적이 있다.
의전비[편집]
의전비 공개, 비공개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여론의 장터에 의해 뚜들겨맞는 직책이다. 국가기밀 유출 방지로 비공개하면 알 권리로 욕먹고 공개하면 알 권리와 잊힐 권리를 주장하는 각 지지층에 의해 한바탕 싸움이 난다.
의전비가 사비인지 공비인지는 의미가 없다. 정치 경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세금과 후원금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국민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의전했다는 건 변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