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이다.
헌법재판소장과는 다르니 헷갈려하지말자.
대통령은 우주가 나서서 정해주고, 국회의장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은 의원들이 투표해서 뽑는 반면에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임기는 6년이다.